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반려 1. 성북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정관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위반 - 이사회 개최일이 2018. 3. 26.(이사 14명 중 8명 참석)이므로 이사회 개최 통보는 2018. 3. 18. 이전에 통보했어야 하나, 2018. 3. 19. 통보하였음 <예시 : 2017. 11. 10.(금) 이사회 개최 시 2017. 11. 2.(목) 이전 통보> - 정관 [별표2] 임원명단의 에게 이사회 개최 미통보<승법(기)18-035> - 2018. 3. 6. [Web발신] 및에 “수신인” 확인 불가 3. 향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시 보완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각 이사 인감증명서의 성명 및 인영 “사진” 제출 (금회 보낸 인감증명서의 인영 확인 불가) 나. 특수관 부존재 각서 제출(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2쪽) 다. 법인 산하시설 현황 제출 서식 연번 시설종류 시설명칭 거주인 (명) 종사자 (명) 주 소 시설장 허가년 비 고 1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거주) 2 지적장애인 시설(거주) 3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거주) 4. 관할관청인 성북구는 사회복지법인 의 외부추천이사 적용 여부 및 감사 임명 현황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추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붙임2] - 사회복지법인 정관 기본재산금액 및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 외부추천이사 수 : 4명(14명의 3분의1) 나. 감사 임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 준수 여부 확인 결과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 다. 기타 정관 목적사업 준수 여부 등 붙임 1. 회의개최 통보 증빙서류 2.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1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5304736
2021092510325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929
D000003365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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