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관련 손해사정 수수료 추가금액 현황 보고(대치동 889-68번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574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05/18 代이승우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관련 손해사정 수수료 추가금액 현황 보고() 2018년 5월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손해사정 수수료 추가금액 현황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누수피해 손해사정 의뢰 후, 손해사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지불되지 않아 발생한 추가금액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추가금액 현황 ○사고주소 : ○보험담당 : A1손해사정사, ○관련문서 : 시행문 급수운영과-6663 ○지불금액 : 전체 의뢰비의 10%(부가가치세 142,000원) 진행 현황 ○17년10월04일 : 누수발생 및 누수피해 배상 요청 ○17년10월17일 : 누수피해 보험 사고 접수 완료 ○18년01월19일 : 연간보상 총 한도액 소진, 보험금지급 및 보험처리 불가 통보 ○18년03월22일 : 피해자측 보험사(이하 삼성화재)에서 전체 보상금 지급 후, 법무법인(도원)을 통해 우리사업소로 구상금 청구(17,280,000원) ○18년04월02일 : A1손해사정()에게 손해사정 별도 의뢰 ○18년04월05일 : A1손해사정으로부터 누수피해 배상금 책정(34,580,000원)삼성화재에서 요구한 금액(17,280,000원)으로 납부 결정 ○18년04월10일 : A1손해사정으로부터 손해사정 금액책정에 대한 수수료 책정(부가가치세 미포함, 1,420,000원) ○18년04월26일 : 상수도사업본부로 누수피해배상 예산 재배정 요청 ○18년05월08일 : A1손해사정으로부터 손해사정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 수신 후, 삼성화재 및 A1손해사정에게 구상금 및 손해사정에 대한 수수료 지급 ○18년05월13일 : A1손해사정으로부터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지급되었단 사실을 통보받음 ○18년05월14일 : A1손해사정으로부터 수정된 전자계산서 수신 (부가가치세 142,000원 포함, 1,562,000원) 보고 내용 ○ 대치동 889-68번지 누수피해 배상요청에 따라 배상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사정 의뢰비(부가가치세 미포함, 1,420,000원)를 지불하였으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42,000원)가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 지급 요청 지급이 타당함 추가 금액 구 분 당 초 변 경 추가 지급 금액 의뢰비용 1,420,000원 1,562,000 142,000 -당초 의뢰비의 10% 조치계획 ○손해사정 수수료(부가가치세 미포함, 1,420,000원)는 이미 지불되었고 이에 따른 차액(부가가치세:142,000원)만 지급이 필요하므로 ○추가 금액(부가가치세:142,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 후 금액 지급 예정 붙임 : 1. 통장 사본. 2. 전자세금계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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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금 지급 관련 손해사정 수수료 추가금액 현황 보고(대치동 889-68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574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64) 관리번호 D00000336408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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