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부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3 제2항 제12호부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은 법령 상 위임을 통한 시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붙임 :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나영 사전협상팀장 이진오 동남권조성반장 김창환 동남권사업단장 전결 05/18 박근수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단-47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5층 서울시 동남권조성반 / 전화 02-2133-8263 /전송 02-2133-0760 / naapt@seoul.go.kr / 부분공개(5)
15298962
20210925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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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6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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