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철거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철거 협조요청 1. 행안부 선거의회과-1588(2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정당은 선거기간 중(2018.5.31. ~ 6.13.)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선거기간 중 거리에 설치·게시되어 있는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철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라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김은영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5/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1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철거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274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5821) 관리번호 D000003362686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