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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산활용을 위한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방안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55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5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함혜정 박병권 서문수 하철승 05/17 윤준병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代이영순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한 -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방안 2018. 5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한 -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방안 활용 가능 시유재산 적극 발굴?공유 및 사업부서의 새로운 자산 수요 적기 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추진으로 시유재산 활용도 극대화 도모 Ⅰ 추진배경 ?? 市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재산 수요 지속 확대 ○ 복지, 여성,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소인 토지?건물 등 공간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 꾸준히 발생 ○ 자산수요 부응 및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 강화 ?? 활용가능 시유재산 및 미래자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요구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재산 현황 정보 요구 증대 ○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미래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선제적 활용을 위해 전 부서 정보공유 필요성 확대 ?? 국가?자치구 등 타 기관 점유 및 소유재산 활용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부지 중 국유?구유지 인접 혼재지역 또는 상호점유 재산 다수 존재 ○ 중앙부처?자치구 등 타 기관과 재산관련 협의를 요하는 주요시책 추진 ? 원활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유재산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다각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 Ⅱ 현황 및 문제점 ?? 활용가능 시유재산 정보제공 현황 ○ 유휴재산 발생 시 전 부서 소요조회 및 행정포털 내 정보공유 게시판 게재 - 유휴재산 발생 시 전 부서 소요조회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활용부서 선정 - 소요조회 결과 신청부서 없을 시 행정포털 내 게시판에 재산정보 상시 게재 ? 게시판 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회계/계약/물품/시유재산>시유재산 ? 유휴재산 활용계획 수립 절차 유휴공간 발생 소요조회 활용부서 선정 활용계획 수립 ??가용(유휴)재산 보고 (각 재산관리관) ??전부서 소요조회 실시 ??경합부서 조정 및 활용방안 결정 ??활용계획 수립 (각 재산관리관) ※ 2016년 103건, 2017년 108건 소요조회 실시 → 총 182건 활용계획 선정 ○ 사업부서에서 필요재산 자료 요청 시 해당 시유재산 현황 회신 사 업 부 서 재 산 총 괄 관 ??소재지, 면적 등 조건을 특정하여 재산현황 요청(예시 : 구로구 소재 1천㎡ 이상 대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상 현황자료 추출, 사업부서 제공 ?? 문 제 점 ○ 방대한 재산규모 및 개별 재산관리관에 의한 광범위한 분산관리 체계로 인해 전체 시유재산의 활용실태(실제 가용여부 등) 상시 관리 곤란 - 소관재산 현황 변동 시 재산관리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는 재산총괄관이 그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산관리관 142개, 위임재산관리관 168개, 분임재산관리관 243개 등 ○ 가용 시유재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공간수요 적기 부응 및 효율적 재산활용 한계 → 가용재산의 선제적 발굴 노력 필요 ○ 사업부서에서 가용재산 현황 열람 시 메뉴사용 및 정보검색 어려움 상존 - 사업부서 관심 및 정보 부족으로 유휴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절차 형식화 우려 - 활용가능 시유재산과 미래자산(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정보 통합관리 및 전 부서(기관) 정보공유 필요 ○ 중앙부처?자치구 등 타 기관과의 상호점유로 시유재산 활용가치 저해 - 소유와 점유의 이원화로 건축물 신증축, 위탁개발 등 사업추진 제약 - 상호 변상금 부과, 소유권 관련 소송 추진 등 기관 간 분쟁요인으로 작용 Ⅲ 정책목표 및 개선방안 정책 목표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최적활용 정책 방향 ?체계적 실태조사 및 활용실태 점검으로 가용재산 최대한 확보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한 재산 활용 관련 총괄 조정 역할 강화 ?총괄관-사업부서간 소통 활성화 및 가용재산 정보공유 확대 ? ? ? 정책 과제 활용가능 재산 적극 발굴 재산 활용실태 상시 관리 國?區?敎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정기 실태조사 내실화 ??활용실태 점검 정례화 ??시유재산 및 미래자산 정보 통합관리 ??유휴재산 현황 보고 의무화 ??활용계획 보고회 개최 및 사후 모니터링 ??기관 간 협력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발굴 ??필요시 교환 및 매매를 통한 소유권 정리 Ⅳ 세부 추진 계획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내실화 및 정기적 활용실태 점검 추진 ?? 추진사항 ○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각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수행 시 유휴재산 현황 파악 철저 - 시?자치구 재산관리담당자 집합교육(연 2회) 추진 시 관련내용 강조 ※ ’18년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 사업과 병행 추진 2018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개요 ?? 추진기간 : 2018.5~11 ?? 소요예산 : 105,622천원 ?? 추진대상 : 시유 일반재산 및 건축물 ?? 추진방향 : 일반재산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대상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의심 재산 조사, 재산별 적정 관리방안 마련, 시유 건축물 관련 활용도 조사 추진 ○ 일정규모 이상 행정재산 등 점검대상 선정,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정례화 - 재산관리관 주관 실태조사 보완, 연 2회 총괄관 주도의 활용실태 점검 추진 - 규모?입지?재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 선정, 단계별 확대 - 점검 결과 이용률 저조, 방만한 활용 및 유휴상태 방치 등 발견 시 타 용도 활용방안 모색 후 필요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 추진일정 ○ 2018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 ’18.5~12월 ※ 시?자치구 재산관리담당자 사전교육 : 5.11(금) 14시 ○ 시유재산 활용실태 점검 : ’18.6~12월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계획 수립 : ’18.6월 - 점검계획 시행,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 ’18.7~9월 - 점검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추진 : ’18.10~12월 2 유휴재산 현황보고 의무화 및 활용계획 보고회 개최 ?? 추진사항 ○ 유휴 행정재산 발생 현황 정기 보고 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규 정비 -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중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정기적(연 1회)으로 재산총괄관에 보고토록 제도화(?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⑦(신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중 유휴재산 현황을 연 1회 재산총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청이 소관 재산 중 유휴재산 현황을 매년 1회 총괄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은 전 부서에 공유하여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 유휴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시유재산 활용계획 보고회? 개최 - 유휴재산 발생 시 기존 일률적 “소요조회 후 활용부서 지정” 방식에서 나아가 신청부서간 활용계획 공유 및 총괄관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 - 일정규모 이상 유휴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시, 또는 수 개 신청부서가 경합하는 경우 등 보고회 개최 기준(요건) 수립 - 보고회 개최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 후 활용실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추진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개정 : ’18.하반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에 따른 조례규칙 일제정비 시 적용 ○ 시유재산 활용계획 보고회 개최 : 연중 - 보고회 개최 기준 마련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8.5~6월 - 요건 충족 시 보고회 개최 : 연중 수시 3 국가?자치구 등 타 기관 간 협력적 재산활용 체계 구축 ?? 추진사항 서울시-중앙부처 ○ 기재부?경찰청과 상시협업체계 구축, 점유재산 현황 파악?상호 공유 → 우리시 사업추진에 필요할 경우 교환?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정리 - 매년 점유실태 파악 및 필지별 교환 가능 여부를 공유하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교환대상 재산으로 적극 활용 ※ 주요 공공시설 내 산재된 시유지를 합병하는 ?시유지 집단화 사업?과도 연계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또는 소유권 혼재지역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사항 발굴 - ?2018년 시정연구지원사업?(서울시립대 연구지원과) 연구과제와 연계 제안자 연구과제명 용역기간 연구비 시 담당부서 법학전문 대학원 국유재산법령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서울시 공유재산제도 개선방안 ‘18.4~12 (9개월) 15,000천원 재무국 자산관리과 - 중앙부처와 재산관련 협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우리시 재산권 보호 및 기관 간 형평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법령개정 건의 추진 서울시-자치구 ○ 자치구 점유 시유지 현황 일제조사 추진, 매년 점유현황 현행화 - 공공시설 등 자치구에서 점유 중인 시유지 현황의 면밀한 파악,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교환대상 재산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점유 시유지 처리방안?에 대한 원칙 및 기준 확립 - 점유 시유지에 대한 자치구의 양여 요청에 효율적 대응 및 재산정책 일관성 유지 -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별 매입 유도(5~10년 분할납부 등) 등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 서울시-교육청 ○ 이전 및 통폐합 학교부지 자료 교육청과 정보 공유, 우리시 필요부서가 매입?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전 부서 소요조회 및 게시판 게재 - 이전?통폐합 예정 학교부지 신규 발생 시에도 필요 시 우리시에 우선 통보토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 ?? 추진일정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현황조사 및 교환 가능성 검토 : ’18.5~12월 ○ 국유-공유재산 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 ’18.4~12월 ○ ?자치구 점유 시유지 처리방안? 마련 : ’18.5~10월 - 시?구간 상호점유 재산 현황 조사 : ’18.5~08월 - 현황자료 검토 분석 및 기준 마련 : ’18.9~10월 ○ 이전?통폐합 학교부지 자료 소요조회 및 정보공유 : 연중수시 4 활용가능 재산 열람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강화 활용가능 재산 (메뉴추가) < 행정포털 메인화면 > ?? 추진사항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유휴재산 게시판?을 직접 링크하여 활용가능 시유재산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 접근경로 대폭 축소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 열람 ? 행정포털 관심시스템 > 유휴재산 게시판 ○ ‘기부채납 공공시설(도시재생본부)’ 자료 또한 가용 시유재산과 동일한 메뉴에서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검색창구 일원화 ?? 추진일정 ○ 행정포털 메인화면 메뉴 추가 : ’18.5월 ○ 유휴재산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자료 게시판 게재 및 관리 : 연중 상시 Ⅴ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 기대효과 ○ 시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 ○ 재산 활용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재산총괄관의 총괄적 조정기능 강화 ○ 가용 재산 적극 발굴 및 체계적 활용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의 발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용방향 정립 가용재산 발굴 가용재산 정보 공유 활용계획 수립 활용도 증대 및 관리 효율화 실현 실태조사, 활용실태 점검 행정포털 게시판 게재, 홍보 및 소통 강화 전 부서 소요조회, 활용계획 보고회 ?? 행정사항 ○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방안 주요내용 전 실?국 안내 및 공지(’18.5월) ○ 행정포털 메인화면 게시판 추가 : 정보기획관 협조 ○ 기부채납 공공시설 자료 게시판 게재 및 자료관리 : 도시재생본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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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재산활용을 위한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55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혜정 (02-2133-3273) 관리번호 D00000336266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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