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668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代황성기 김귀남 05/17 나백주 협 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보고 2018. 5. 17.(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연금이 적용됨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기존 근무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 1 개정 주요내용 ○ 대상법령 : 공무원연금법 (2018. 3. 20. 전부개정, 2018. 9. 21. 시행) ○ 관련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개정 전 개정 후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개정취지 및 배경 -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적 -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상시’ 요건 삭제)으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사기진작 2 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 직원 사직 예정 및 식품 안전성 검사 업무 공백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중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 ’18. 9. 21.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직 예정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식품 안전성 검사 업무의 공백이 예상됨 ?? 신규 인력 채용 필요 ○ 식품안전성 검사 업무를 위한 신규 인력채용이 필요한 상황임 3 향후 일정 ○ 채용계획수립 : ’18. 5월중 ○ 체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18. 6. 11.(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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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안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668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양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33625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