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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자문(안)-장위14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건은 재상정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8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으로 결정되어 상정 및 자문이 이뤄졌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금지 예외기준(특별한 사유):서울시 행정2부시장방침 제58호('06.3.17) 3. 기타 1.2항 이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상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자 : 허선주, 2133-831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허선주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5/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2 /전송 768-891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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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24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주 (2133-8312) 관리번호 D0000033620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