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신재활시설 신규보조금 지원심의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740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함형희 代김형일 05/16 나백주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신규보조금 지원심의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신규 심의 계획 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하고자함 Ⅰ 지원근거 ?? 제26조(의 설치?운영), 제82조( 등) ?? 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 ) ?? Ⅱ 정신재활시설 현황 ?? 시설 개요 ○ 설치 목적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퇴원(퇴소)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증상관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고취 ○ 사업 내용 - 이용 대상 : 만15세 이상 정신의료기관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 우려가 적은 자 - 서비스 내용 · 이용시설 : 전문상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훈련 등 · 입소시설 : 증상·약물관리, 일상생활 훈련, 취업훈련 등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예산 : 금) ?? 지원시설 : (2018년4월 기준/ 단위 :명) 시설 구분 시설갯수 정원 현원 종사자 총 계 Ⅲ 신규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접수기간 : ?? 보조금 신청 기준 ○ 근 거 :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 ○ 지원시 우선순위 - - 시설 유형별 우선순위 : 자치구별 수급상황에 따라 시설이 적은 구부터 우선 지원 ○ 신규 시설 보조금 신청 조건 - 공동생활가정 : 6개월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 시설장의 근무조건은 상근이어야 하며, 시설장이 비상근일 경우 신청불가 ?? 신청시설 : 2개 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유형 소재지 시설명 운영 주체 설치 신고일 종사자 이용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동생활 가 정 1 1 4 4 1 1 4 4 Ⅲ 신규 보조금 지원 심의 ?? 심의내용 ○ 미지원 시설중 신규 보조금 신청 여부 결정 ?? 심의위원 구성 ○ (공무원: 서울시담당,자치구 팀장 및 담당) ○ 연번 성 명 현 소속 (직위) 비고 1 당연직 2 당연직 3 위촉직 4 위촉직 5 위촉직 6 위촉직 7 위촉직 8 위촉직 9 위촉직 ?? 심의 방법 : 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1차 심의 : ○ 2차 심의 : - 일 시 : - 장 소 :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 적정 기준 : 심사결과 (2018년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시설 지원) ?? 평가 항목 : 개분야(100점) ○ : ○ : ○ : ?? 평가 내용 : 10개분야 ○ 현장 평가 항목 - 점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1 2 3 ○ 서류심사 항목 - 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1 2 3 4 ? 면접 심사항목 ? 점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총 점 1 2 Ⅳ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및 통보 : ‘18년 월 ?? 월 운영보조금 지원 : ‘18년 중. 붙임 : 자치구별 신청 서류 2건( 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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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신재활시설 신규보조금 지원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740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36171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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