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알림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9호(2018.5.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2018.3.21.)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5.14.자로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지침을 직접 적용받는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유하여 주시고, 우리시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이나 관련 시설에서도 개정된 예방지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서는 지침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사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강화 -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침 적용대상 및 범위 확대 -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서울시로 사건 이관 처리 규정 신설 - 사건 발생부서 재발방지 조치 강화 :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특별 예방교육 실시 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명시 -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2차 피해 관련자는 책임을 무겁게하여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규정 명시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미이행 시 관련자 문책 근거 마련 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개선 - 소방재난본부에 별도 설치하였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청 위원회로 일원화 - 위원회 기능 재정립 : 조치결과에 대한 환류 및 2차피해 예방 기능 - 위원회 위상 격상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붙임.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5/1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19 /전송 2133-0729 / / 부분공개(5)
15279871
2021092511020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871
D000003361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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