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구호기금 관련 훈령 개정 알림 및 수정 지침 송부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1270(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 제29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액이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난재해 소상공인 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상가당 100만원 상가당 200만원 3. 이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집행 세부지침을 부분수정하여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해구호기금관련 훈령개정 알림 및 수정지침 송부 행안부 공문 1부. 2. 재해구호기금 집행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재해구호 담당부서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5/16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5279439
20210925110201
본청
복지정책과-9443
D00000336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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