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19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성기옥 정윤홍 05/15 강신재 협조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시설과장 송병욱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계획 검토보고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계획 검토보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중인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조성계획과 관련 낙산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전망대 조성(안) 검토 보고. 1 개 요 ?? 낙산배수지 현황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23-320번지(낙산5길 17-14) ? 시설규모 : 장래 5,600㎡ (기존 ‘91년 3,300㎥ , 증설 공사중 2,300㎥)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 규 모 : 배수지 확충 2,300㎥(기존 3,300㎥→5,600㎥) ▶ 사업기간 : 2017. 12. 13.~2020. 5. 30. ▶ 사업효과 : 적정 체류시간(7.9→12.1hr)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급수인구 : 25천명 (종로구 창신동?성북구 삼선동 일대) 기존 배수지 기존 배수지 상부 슬래브 증설 배수지 (기초터파기 공사중) 기존 배수지 상부에서 바라본 전경 2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시장 방침) ?? 사업 현황 ? 위 치 : 종로구 창신3동 23-315일대, 45,927㎡ ? 사업기간 : 2015. 10.∼2023. 12. - 1단계 사업구역(2015.10.~2021.12.) ┑ 별첨#1, 단계별 조성계획 - 2단계 사업구역(2022. 1.∼2023.12.) ┛ ? 사 업 비 : 총 889억원 ??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사업구역에 배수지 포함 - 평면도 (“1단계 사업구역”내 1, 2차 구분) 기존배수지 증설배수지 전망대 2차 전망대 1차 - 조감도 기존배수지 증설배수지 3 그동안 주요 추진내용 ? 2017. 1. 11. : 도시재생본부 주관 검토회의 개최 - 낙산배수지 및 배수지 주변부를 전망대로 활용하는 방안 - 전망대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 2017. 4. 25. : 행정2부시장 주관 보고회(부시장 집무실) - 참 석 자 : 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상수도부본부장 등 12명 - 주요내용 : 사업비전 및 목표,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 추진계획 등 ▶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채석장 전망대를 시작으로 채석장의 명소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창신·숭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낙산배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 및 전망공간 조성 ? 2017. 5. 31.∼6. 5. : 도시재생본부 주관 검토회의 개최 및 전망대 조성계획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계획설계과-4639, ‘17. 6. 5.) 부서명 주요 협의내용 급수부 계획설계과 (계획업무) - 낙산배수지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어, 공원으로 중복결정 후 기존, 증설배수지 위에 전망대 설치 고려 낙산배수지 확충절차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계기관 협의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유지관리업무) - 전망대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 -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과 전망대 이용 동선이 분리 -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구획 확보 - 배수지 시설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CCTV, 동작감지센서 등 별도의 보안관리시설이 필요 - 기존배수지 본체시설과 전망대시설이 공간적(최소3m) 분리 - 기존배수지 본체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 2017.10.19.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8. 2. 12. : 전망대 조성 기본계획 실무 회의 - 배수지 상부에 하중이 직접 전달되는 전망대 기본(안)은 불가 함 ? 2018. 4. 24. : 기본계획 대안 “1안, 2안” 검토회의(도시재생본부) 4 검토내용 ?? 협의사항 ? 도시재생본부의 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본부 의견 요청 - 당초설계, 대안(1안), 대안(2안) 제시 구분 당초 설계안 (의존형 구조) 대안 (1안) (복합형 구조) 대안 (2안) (독립형 구조) 도시재생본부 o 배수지 옥상을 직접 활용 - 구조보강 없이 기존배수지옥상을 활용하는 안 o 확보면적 : 1,374㎡ - 배수지 옥상면적 대비 113% o 독립기둥과 보조기둥 설치로 배수지 옥상을 간접 활용 - 배수지 부담하중 분산 o 확보면적 : 1,144.7㎡ - 배수지 옥상면적 대비 93% o 배수지 부담하중 최소화, 장비 및 인력 진입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o 배수지 옥상과 독립적인 별도의 구조 설치 - 배수지 부담하중 없음 o 확보면적 : 1,040.7㎡ - 배수지 옥상면적 대비 85% o배수지 부담하중이 없도록 별도 독립적인 구조 설치 우리본부 의견 불가 o 배수지 상부에 하중이 직접 전달 ⇒ 배수지는 상부 하중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로서 배수지안전에 지장 초래 ⇒ 배수지 유지관리 불가 불가 o 당초 계획대비 일부 보완 되었으나 분산하중 역시 배수지 상부슬래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배수지 안전에 지장 초래 조건부 가능 (다음 검토결과 참조) ?? 검토결과 (대안 “2안” 검토, 조건부 가능) 1) 배수지 상부에 직접적인 하중은 없으나 전망대 기초·벽체, 상부 데크가 배수지 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구조안정성 검토 필요 2) 전망대 조성사업과 배수지 증설공사 병행 시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우리본부 공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조성 3) 배수지 본체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관리 및 누수발생시 긴급복구와 안전을 위하여 전망대시설의 기초, 벽체는 기둥타입으로 변경 가) 전기패널 보수·교체, 방수·방식, 배수지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수지 본체와 전망대 기초·벽체·부속시설물간 이격거리는 3m 이상 유지 ※ 소형크레인(폭 1.74m), 백호(폭 1.95m) 진입 및 회전반경 고려 나) 전망대 기초시설이 상수도관 직상단에 설치가 불가하며 수평방향 이격거리는 50㎝ 이상 다) 증설중인 배수지와 상수도관 부설(예정) 구간에 대해서도 따로붙임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배수지 안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가’, ‘나’항 포함) - 낙산배수지 증설공사 설계도서 1부(별첨 #2) - 상수도 배관망도(별첨 #3), 신설 계획평면도(별첨 #2 C-074~079) 4) 2단계 사업구간의 엘리베이터 이용객과 배수지 유지관리 동선 진입부간 간섭이 없도록 계획 가) 배수지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전망대 접근 배제 나) 상부 전망대 이용시민의 배수지 시설물 접근 차단 및 전망대 이용 인원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공간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 다) 인근 4층 주거시설의 진입도로 저촉 시 민원이 우려됨 5) 서울의 상수도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6) 구조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제15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에 따라 제한조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 및 추가 협의 필요 7)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 -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도시재생본부(주거재생과) ※ 협약서(안) - 별첨 #4 8) 2017.6.5. 우리본부에서 요청한 협의내용 반영(계획설계과-4639) 5 행정사항 ?? 부서별 조치사항 ?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검토결과를 도시재생본부, 시설물관리기관인 중부수도사업소에 통보 ? 시설안전부 시설과 - 배수지 증설공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도시재생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도시재생본부의 전망대 기본·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중부수도사업소 - 전망대 조성 관계자의 배수지 출입 관리 철저, 주 1회 이상 순찰점검 시행 붙임 1. 단계별 조성계획 1부. 2. 낙산배수지 건설공사(증설) 설계도서 1부.(대용량 별도) 3. 상수도 배관망도(기존 배수지) 4. 업무 협약서(안) 1부. 5. 부서별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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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배수지 전망대 조성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19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옥 (3146-1531) 관리번호 D00000336142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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