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경력산정과 관련 합산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1. 종로구 사회복지과-15047(2018.5.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복지부 적용 경력 합산시점간 상이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종로구 질의 내용 ①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규정(장애인자립지원과-12797호,‘17.7.17자) 제5조(경력의 인정)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경력 80%인정대상 중 추가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적용기준: 2017.1.1.부터 ②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17년) 유사경력 80%인정 항목중 버.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6.1.1.부터 적용 【질의】 상기 동일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이 달라, 언제로 적용해야할지? 나. 서울시 부서검토 의견 -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유사경력 버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우리시 경력의 인정부분에는 16년에 반영되지 않고, 2017년도 추가 신설조항임 -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신규조항 신설의 경우, 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나, 우리시의 타 신설조항의 경력합산 적용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설조항의 개설여부는 지자체에서 개별 지침수립시 고려사항임 예)2017년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p29) 13, 14항 조항 역시, 2017년도 신설조항이며, 적용시점을 2016년도가 아니라, 해당 지침 신설된 연도 1.1부터 적용토록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준이 상충될 경우, 지자체 기준을 우선하도록 하는 바, 우리시의 경우, 상기 추가조항이 2017년도에 신설된 조항인 만큼 적용시점 역시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부(용량초과로 메일로 송부) 2.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부(용량초과로 메일로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5275710
2021092511020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D000003360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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