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433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代강남태 05/15 황인식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8.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등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5.17.(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1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기 타 사 항 : 신규위원(심영섭) 위촉장 수여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28 2018.4.28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시 민원실 및 부서에 접수된 00구 출신 시의원 관련 각종 민원현황 (1호 ? 법령상 비공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시 민 봉 사 담당관 2018 -29 2018.5.10 【제3자 이의신청】 ?00청과㈜ 수입과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문서 (3호, 5호, 7호 ? 국민의 재산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경영·영업상 비밀) - 대상 법인, 관련업체 및 관련인물의 재산보호 및 시의 감독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 개인정보, 회사내부 관리정보, 영업상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 도 시 농업과 2018 -30 2018.5. 4 【청구인 이의신청】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문서 (1호 ? 법령상 비공개) - 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도 시 계획과 2018 -31 2018.5.14 【청구인 이의신청】 ?서울00재단에 대한 감사 중 본인 관련 사건기록 일체(신청인 서명한 확인서 포함) (1호 ? 법령상 비공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감 사 담당관 심의안건 : 4건 (이의신청 4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
15270425
2021092511104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0433
D00000336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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