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 견적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응답소 민원 사항(접수번호 : 20180514904138)과 관련입니다. 2. 계약(발주)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가격을 직접 제출받아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시 편의 상 계약상대자에게 다른 업체의 견적서(타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상기 규정을 숙지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5/15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3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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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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