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기관 현황 변경(병상,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폐쇄로 인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자 합니다.(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이용)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2. 요양기관 현황 변경(병상) 신고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병실수 병상수 허가병실병상 병실수 병상수 허가병실병상 병동현황 변경 4 21 44병실 250병상 0 0 40병실 229병상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폐쇄 (2018. 5. 9.) 3. 요양기관 현황 변경(간호인력) 신고 내역 구분 간호사명 근무 병동 변경일자 비고 변경전 변경후 간호인력 현황변경 61병동 43병동 2018. 5. 9.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폐쇄로 근무병동 변경 61병동 33병동 61병동 31병동 61병동 34병동 붙 임 : 1. 개설허가증 1부 2. 병동 변경 신고 현황 1부 3. 간호인력 변경 신고 현황 1부. 끝.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김성년 어린이병원장 05/15 김재복 협조자 시행 원무과-6559 ( 2018.5.14.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이메일 / 부분공개(7)
15266741
20210925111046
본청
원무과-6559
D00000336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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