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397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권웅 박정추 오희선 최홍연 전결 05/15 代최홍연 협 조 -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 - 연습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변경계획 2018. 5.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 - 연습공간조성 및 리모델링 변경계획 舊구의취수장 하천수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상수도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존 문제,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내 공사내용을 최소화, 안전상 옥상활용 제외 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공사내용 - 제1·2취수장, 염소투입실 리모델링을 통한 연습공간 조성 ?제1·2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내 기계설비 철거 및 바닥공사, 옥상 활용 시설 - 관사동 리모델링을 통한 레지던스(8개실)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 ○ 추진기간 : 2017. 9. ~ 2018. 10.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사업대행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그간 추진경과 ○ ’17. 6. : 거리예술창작센터 리모델링 계획수립 ○ ’17. 9. : 민간대행사업 협약서 체결(서울시↔문화재단) ○ ’17.10.~11. : 안전진단 실시(1취수장-C등급/2취수장,염소투입실,관사-B등급) ○ ’17.11.~12. : 기본설계 완료 ○ ’18. 1.~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8. 2. 5. : 실시설계 중간보고 ○ ’18. 3. 6. : 하천점용허가 만료 ○ ’18. 5.10. : 건축계획(미관) 심의(광진구) 2 계획 변경사유 및 추진방향 ?? 변경사유 ○ 취수장 하천수점용허가 기간 만료(’18.3.6)로 상수도보호구역내 건물부분 원상복구(철거)의무 면제(존치)를 위해 현상유지 바람직 - 취수기능 상실로 취수목적 하천수점용허가 갱신 불가(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보호구역外 건물부분 유지를 위해 보호구역內 건물 존치 필요 - 서울미래유산 보존 등의 사유로 원상회복의무 면제를 위해 현상유지가 바람직 【하천법】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안전진단결과 반영에 따른 공사계획 조정 필요 - 옥상은 현상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정원 등으로 활용시 구조안전문제가 있으므로 활용을 위한 옥상난간 보강, 옥상간 연결통로 설치 등 변경 필요 - 관사동은 80년대 건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내진보강 추가공사 필요 ?? 추진방향 ○ 상수도보호구역 내 제1·2취수장 취수장 기계설비 등은 현 상태로 보존 ○ 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보수보강 실시 및 관사동 내진보강 추가 3 변경계획 및 향후일정 ?? 주요 변경계획 ○ 상수도 보호구역내 시설물 개선공사 제외 - 공사내용 : 1·2취수장 측면 기계철거 및 바닥공사, 노후 창호공사, 페인트, 단열시공, 발코니 보수, 장비반입구 바닥개선 등 - 제외사유 : 상수도보호구역內 시설물 현재 상태 보존 필요 - 공 사 비 : 458,514천원 전액 감액 ※ 존치부분은 내부 안전펜스 설치 또는 폐쇄 등 안전장치 마련 검토 ○ 옥상 연결통로 설치, 옥상난간 등 보수공사 제외 - 공사내용 : 1취수장↔아뜰리에, 1취수장↔2취수장 연결통로 설치, 옥상난간 등 보수 - 제외사유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안전 문제로 옥상활용불가 - 공 사 비 : 124,809천원 전액 감액 ○ 염소투입실 공간활용 및 시설물 개선공사 일부 조정 - 조정내용 : 중화실 기계설비 철거를 통한 공간확보 공사는 추진, 소품제작실 내외부 보수보강 등 시설물 개선은 제외 - 조정사유 : 염소투입실 중 일부는 현재 소품제작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용 상 큰 문제점이 없어 공사내용에서 제외 - 공 사 비 : 70,560천원 감액 ○ 관사리모델링 내진보강 추가 및 설계에 따른 공사금액 상향 조정 - 공사내용 : 예술가 레지던스(8개실) 조성, 구내식당, 커뮤니티공간 조성, 옥상 휴게시설 설치, 후정 데크설치, 내진보강 - 조정사유 : 내진보강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조정 - 공 사 비 : 653,883천원 증액(1,007,405천원→1,661,288천원) ○ 서커스 전용연습장 별동 증축안(문화재단 건의안) 불수용(추후 별도검토) - 건의배경 : 공간수요 증가,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 연습공간 확보 필요 참고사진(호주 국립 서커스 예술원) - 별동증축 개요 ?위치 : 야외마당 ?규모 : 폭10m×길이16m×높이12m ?구조 : 철골구조 또는 컨테이너 ?용도 : 서커스 전용 연습공간 ?비용 : 약400백만원 - 검토의견 : 불수용 ?신축은 산업유산으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공간재활용 취지와 맞지 않음 ?신축부지는 거리예술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했던 야외마당으로 부적합 ※ 시장실 현안회의(’15.1.13)에서 결정 : 야외마당은 천막공사 없이 연습장으로 활용 ?신축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관사동 공사를 제외한 기존계획 전부제외 불가피 ? 제1취수장 서커스 연습시설 개선·보강(트러스 등 설치)으로 기능 향상, 효율적 운영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야외마당은 조성취지 대로 활용 ?? 공사비 주요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공사내용 공사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1·2취수장 시설 개선 기계철거·바닥공사, 창호·단열·도장공사, 발코니·난간보수, 장비반입구 바닥개선, 칸막이설치 등 458 - △458 옥상난간, 연결통로 1취수장~염소투입실 연결통로조성, 2취수장 점검계단 설치, 옥상난간 등 보수 125 - △125 염소투입실 내외부 시설 보수보강 71 - △71 중화실 기계설비 철거 후 창고조성 31 31 - 관 사 내진설계를 통한 구조보강, 내외부 공간 개선 1,007 1,661 654 1취수장 트러스·캣워크 설치 193 193 - 2취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96 96 - 기타 공사 야외조명탑, 한강진입로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115 115 - 합 계 2,096 2,096 - ※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총 공사비 내에서 금액 및 세부사항 조정가능 ?? 향후계획 ○ ’18. 5. : 공공협의(광진구청) 및 실시설계 완료 ○ ’18. 6.~11. : 공사입찰 및 시행(문화재단) ○ ’18. 12. :준공 및 사업비 정산(문화재단→서울시). 끝. 참고1 하천수사용허가 개요 및 관련규정 ?? 점용허가 개요 ? 허가내용 : 하천수사용허가(하천점용허가 포함) ? 허가기간 : ’13.3.7~’18.3.6(60개월) - 허가권자 :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협조: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허가받은자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허가목적 : 생활용수(100㎥/day) 점용면적 : 2,269 ?? 관계법령 [ 하천법 ]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상수원관리규칙 ]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거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참고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상수원보호구역 관사 야외마당 염소투입실 제1취수장 제2취수장 위 치 도 제1취수장 제2취수장 관 사 야외마당 참고3 주요 변경 공사 ○ 제1·2취수장 기계설비 철거 및 내·외부 시설 개선공사 상수도보호구역 (국유지) 기계설비 철거 후 바닥보수, 벽체·천정 단열재 시공, 노후창호 교체, 외부발코니 보수, 안전난간 교체 현장 사진 상수도보호구역 (국유지) 기계설비 철거 후 바닥보수, 내부 칸막이 설치 현장 사진 참고3 관사 리모델링 공사내용 ?? 관사 리모델링 : 예술가 레지던스(8개실), 구내식당,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 조감도(정면) 리모델링 조감도(후면) 시민개방 화장실 신설, 외부계단 신설 후정공간 활용을 위한 휴게데크, 폴딩도어 신설 2층 레지던스 천창설치 한강조망 가능한 옥상 휴게데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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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시설과-3972
D00000336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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