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관련 회의 결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관련 회의 결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2018.5.8.)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시행(‘18.7)에 따라 촉진지구 면적 조정 등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3. 주택건축국과 상호 협의 및 회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공포·시행(‘18.10) 일정을 고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안) 관련 회의결과 보고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5/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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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관련 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320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36095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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