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관련 회의 결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2018.5.8.)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시행(‘18.7)에 따라 촉진지구 면적 조정 등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3. 주택건축국과 상호 협의 및 회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공포·시행(‘18.10) 일정을 고려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안) 관련 회의결과 보고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임대주택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5/1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5266207
20210925111046
본청
도시계획과-7320
D000003360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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