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497(2018.5.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라 국가인원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소속 직원 및 산하 기관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교육의 주관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위원회 교육 이외 문의사항은 주관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모두 가능 - 집합교육으로 진행시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인권배움터>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상세보기로 담당자가 신청 (현재 사이트 개선중으로, 신청서에서 교육장소(제3의 기관) 및 교육인원(30~100명) 은 무시해도 됨) -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시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인권배움터>사이버교육에서 개인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명기된 강의 2개중 1개 수강 (‘나의 공간’에서 개인별 수료증 출력 가능) ○ 집합교육 일정 - 집합교육 시행 : 6.4~12.21(신청은 지금부터 8.24까지) - 선정 확인 : 1차 5.28/ 2차 6.18/ 3차 7.23/ 4차 8.31 인권교육센터 나의공간>특강신청내역에서 승인완료로 확인(미선정시 승인취소) - 발표일 일주일전까지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일괄선정 - 지역 선택시 기관 소재지 선택(본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강사료 : 신청기관 부담(기관내부규정에 의함) - 사이버교육은 연중 가능 ○ 결과통지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qna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1800-951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안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5263576
202109251118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553
D00000336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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