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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북한이탈주민지원)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889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형석 장청락 유보화 05/14 황인식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재무과장 변서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2018.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민관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코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시 인사규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특별임용) ?? 채용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서울시 전입 증가에 따른 관리 대상 업무량 증가 - 서울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31,252명 대비 6,971명(22.3%)으로 해마다 증가 예상 ? 북한이탈주민수 : 6,511명(’13) → 6,716명(’14) → 6,812명(’15) → 6,914명(’16) → 6,971명(’17) - ’18년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행정1부시장 방침) ?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지원 : 서울시민길라잡이 행사, 기초생활물품 지원 ? 의료지원 : 치과치료, 간염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검사 ? 4개 지역적응센터 운영(국비) : 초기적응교육, 취업, 교육 등 상담 지원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근무인력 현황 ≫ 담당 팀 직급 인원 업무경력 업무내용 행정관리팀 행정7급 1명 ’18.1~ 북한이탈주민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초생활물품 및 의료 지원 지역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워크샵,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현 실무담당 공무원 1명이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난이도와 비중이 높고, 과중한 업무량 부담으로 다른 보직 이동될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특히, 통일부, 교육, 경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하나, 업무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협의회가 소통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최초 구성?운영 : ’14.9월 - 구 성 : 20명 ??당연직(4) : 행정1부시장(위원장), 행정국장, 복지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위촉직(16): 시의원, 자치구, 보호기관, 전문가, 지역적응센터, 민간단체 등 - 기 능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협의 - 운 영 : 연 1회 이상 ⇒ ’17년 운영실적 : 지역협의회 개최 1회(3월), 실무협의회 개최 3회(6~7월)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1명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시간 근무부서 비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에서 기존 운영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예정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3호(북한이탈주민 채용)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북한이탈주민 길라잡이, 남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 4개 지역적응센터 지원 - 6.25납북피해 진상규명, 과거사 관련 업무,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3호(신규임용시 경력경쟁임용시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채용 절차 ○ 업무 프로세스 ① 채용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협조부서 : 예산, 재무 ② 채용계획 승인요청 ③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과) ④ 채용절차 진행 - 공고 및 원서 접수 ⑤ 1차 서류전형 - 발표 및 면접공고 ⑥ 2차 면접시험 - 면접심사 및 발표 ⑦ 신원조사?조회 (자치행정과↔유관기관) ⑧ 임용승인 요청 ⑨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과) ⑩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공고 ⑪ 약정체결 및 발령 ?? 채용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 북한이탈주민 채용시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해 통일부(정착지원과) 확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격 요건 확인 의뢰(市 ↔ 통일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 합격자 선정 가능 ○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직무 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위원구성,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1명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 제7항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하되, 08:00~19:00 범위 내 협의?결정 ○ 보수기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 < ’18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주40시간 > 구 분 상한액 하한액 8급(상당) 51,705천원 36,882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붙임 : 1. 채용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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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북한이탈주민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88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형석 (02-2133-5803) 관리번호 D0000033602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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