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촉탁계약직 단체교섭 보충협약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5호(2018.5.10.)와 관련입니다. 2. 촉탁계약직 단체교섭 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촉탁계약직 근무부서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촉탁계약직 :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중 정년 이후 재고용된 자(만 61~65세) < 보충협약 결과 > 가. 촉탁직 단체협약상 상해휴직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용부서별 상해휴직 적용에 대한 혼돈이 존재함에 따라, 금번 단체교섭 보충협약을 통해 상해 의미를 명확히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촉탁계약직은 ‘업무외 부상’ 뿐만 아니라 ‘업무외 질병’의 경우에도 유급휴직이 가능(최대 6개월, 통상임금 50% 지급)합니다.(적용일자 : 2018. 5. 9. 부터) 구분 기존 변경 후 ‘상해휴직’의 상해 의미 업무외 부상 업무외 부상, 업무외 질병 제19조(상해휴직 사유와 기간)‘서울시’는 촉탁계약직에게 상해로 인한 휴직을 부여하며, 사용부서 장의 허용하에 6개월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20조(상해휴직자 처우) ‘서울시’는 병가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50%를 지급한다. ※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붙 임 : 1. 촉탁계약직 단체교섭 보충협약 결과 보고(행정1부시장 방침 제105호) 2. 2017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3.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보충협약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5/11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1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5)
15254698
2021092511185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190
D0000033587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