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광진구 구의동 587-6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제안하여 추진 중인 광진구 구의동 587-6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4장제3절(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동 위원회 상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년주택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귀하와 우리 시 간 표준협약서(붙임)를 체결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코자 하오니,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자문위원회 상정 관련 자료 제출 내용 1) 최초 임대보증금 및 최초 임대료(보증보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단위 : 천원)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 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하되 3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전원세 전환이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에 따라 적용함. 2) 기존 상가세입자 보호대책(미해당시 미작성) 3) 주차장 세부운영 계획 및 부영향 저감계획 4) 기타 청년주택 운영관련 사항 등 붙임 표준협약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의성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전결 05/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36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6)
15250398
20210925113128
본청
임대주택과-6030
D000003358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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