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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257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회진 代김시련 한유석 05/11 배광환 협 조 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근 거 □ 시설물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18-45호)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시설안전과 5271, ‘18.4.9 □ 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공공시설) - 시설안전과 6885, ‘18.5.9 Ⅱ 개 요 □ 토목분야 3종시설물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 교량(연장20m~100m) ※ 기타(도로시설과 소관 시설물) : 터널(300m미만), 보도육교, 지하차도(100m미만) □ 제3종시설물의 지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1조) ○ 1,2종 시설물외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어 법적 효력 발생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최초 지정은 실태조사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을 지정·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인정)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B등급 중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실태조사시 안전등급이 부여된 시설물은 대해서는 이를 참조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8.4) □ 제3종시설물의 해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 으로 상향된 경우 Ⅲ 교량시설물 관리 현황 □ 관리대상 : 63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638 21 482 95 40 교량안전과 52 20 17 15 - 도로사업소 213 - 155 48 10 서울시설공단 110 1 58 21 30 자 치 구 263 252 11 □ 종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638 21 482 95 40 1종 74 21 24 24 5 2종 108 - 65 29 14 법정외 456 - 393 42 21 □ 안전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638 21 482 95 40 A등급 110 1 106 2 1 B등급 497 19 355 86 37 C등급 29 1 21 6 1 D등급 1 1 E등급 - 미평가 1 1 암사IC ※ C등급 이하 종별 시설물 현황 ※파란색은 특정관리대상시설임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30 1 21 7 1 소 계 13 1 7 4 1 서울시 1종 1 1(성산대교) - - - 2종 8 - 6 안양교,탄천2교 삼성교,상계교 창동교,목동교 2 도림고가 개봉철도고가 - 법정외 4 - 1 원효대교북단교 2 오류철도고가 북악스카이웨이1교 1 시흥IC 소 계 17 - 14 3 - 자치구 1종 - - - - - 2종 2 - - 2 이촌고가 한국냉장앞고가 - 법정외 15 - 14 도닥다리교 안감교,쌍한교 수유교,홍제3교 홍은대교,충정2교 무명교,과해교 원지교,우면교 매헌교,상일3교 고덕2교 1 흑석동유수지고가차도 - Ⅳ 추 진 계 획 □ 실태조사 및 안전등급 지정 ○ 최초 3종시설물지정을 위한 안전등급은 기존 부여된 안전등급을 인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부, 2018.4) ○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지정(변경) - 3종시설물지정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변경)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3종시설 해제 기 준 점검주기(시기) 비 고 안전등급에 따라 A?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 1회 □ 3종시설물의 지정 ○ 지정원칙 -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법정외 시설물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시설물 - “A,B등급” 시설물 중 관리주체가 3종시설로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시설물 ○ 대상 시설물 : 총 19개소 ※ 특정관리대상 17개소 구 분 계 시설명 관리주체 비 고 합 계 19 소 계 4 서울시 법정외 4 북악스카이웨이1교 북부도로사업소 일반관리 원효대교북단교 서울시설공단 특정관리대상 오류철도고가 강서도로사업소 “ 시흥IC 강서도로사업소 “ 소 계 15 자치구 법정외 15 도닥다리교 용산 특정관리대상 안감교 동대문 “ 쌍한교 강북 “ 수유교 “ 홍제3교 서대문 “ 홍은대교 “ 충정2교 “ 무명교 “ 과해교 강서 “ 흑성동유수지고가차도 동작 “ 원지교 서초 “ 우면교 “ 매헌교 “ 상일3교 강동 “ 고덕2교 일반관리 ※ 서울시설공단 위탁시설물은 도로시설과 별도 추진 Ⅴ 향 후 계 획 □ 3종시설물 관리주체 교육 ○ 교육일시 : ‘18. 5.17(목) 10:00~11:3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인원 : 70명(사업소 및 자치구 시설물 담당자 등) ○ 교육내용 - 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 절차 - 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등 □ 3종시설물의 지정 및 등록 본 방침으로 갈음 ⇒ 5.30일 한 (교량안전과) ⇒ 5.30일 한 (교량안전과) ⇒ 6.30일 한 (관리주체) □ 정기안전점검 실시 ○ 3종시설물 지정·고시 후 ‘18년 하반기 최초 정기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등급 지정(변경) 후 등급 상향시 3종시설 해지 등 후속절차 이행 - 안전등급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시 관리주체별 필요 예산 확보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된 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① FMS 접속 및 로그인 www.fms.or.kr ②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③ 설계도서 제출 지정 ·고시된 후 1개월 이내 ④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⑤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⑥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유지관리 완료 시 붙 임 : 1. 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방법 매뉴얼 1부. 2.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상세 매뉴얼 1부. 3. 특정관리대상(교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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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시설물 지정해제절차 및 방법 매뉴얼.r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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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상세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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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2.31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시설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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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및 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257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진 관리번호 D00000335868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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