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2번, 성일종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506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준복 김학춘 권민 김종근 05/11 황보연 협 조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박경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2번, 성일종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일종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342번 5.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대중교통 무료) 5-5. 동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감축된 미세먼지 배출량(산출방법 포함) 5-6. 동 비상저감조치 정책 폐기 사유 6.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차량 2부제) 6-1. 3.26 차량 2부제 실시 관련 비상저감조치 개요 및 시행 결과보고서 6-3. 동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감축된 미세먼지 배출량(산출방법 포함) 6-4. 승용차 마일리제 제도 개요, 연도별 참여율 현황 5.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대중교통무료) 5-5. 동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감축된 미세먼지 배출량(산출방법 포함) ○ 서울지역의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 감축 추정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2톤, 건설공사장 0.2톤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붙임 1 참고) 5-6. 동 비상저감조치 정책 폐기 이유 ○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17.5.27.)」현장의 시민 목소리와 사전 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임.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의무2부제 실시에 찬성하는 시민이 80%에 달했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달라는 시민의견도 다수 있었음. ※ 대중교통 무료운행 실시 의견 : 총 31건 - (사전 접수) 온라인 8건, Daum 포털 11건 / (현장 접수) 12건 ○ 강력한 비상조치로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 되기전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약속한 것임.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시민참여운동,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실효적 대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 - 무대책보다 나은, 잘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여론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중앙정부의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분권 기반 조성 - 공공부문 중심 차량2부제의 한계 공론화 및 시민 동참 선언의 촉발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등 시민운동 움직임 · 시민건강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 촉구 ○ ’18.2.27. 서울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제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정책을 시민들이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무료운행을 중단함. ○ 앞으로 시민 참여 및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긴급조치, 발생원별 평상시 맞춤형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PM-2.5 농도가 2020년 20 ㎍/㎥, 2025년 15 ㎍/㎥까지 낮아져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비상시 긴급조치) 차량 의무2부제 법제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부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배출저감 집중단속(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등) 등 - (평상시 대책)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 민간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민간부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6.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차량 2부제) 6-1. 3.26 차량 2부제 실시 관련 비상저감조치 개요 및 시행 결과보고서 ○ 비상저감조치 개요 - 목적 : 서울지역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 수단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 보호 - 발령권자 : 서울특별시장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 초과 + 익일 예보 50 ㎍/㎥ 초과 - 주요 조치사항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도로 청소,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등 ○ 시행 결과보고서 : 붙임 2 6-3. 동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감축된 미세먼지 배출량 ○ 서울지역의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 감축 추정 - 부문별 최대 감축량 : 차량2부제 1일 0.9톤, 대기배출사업장 0.01톤, 건설공사장 0.2톤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붙임 3 참고) 6-4.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요, 연도별 참여율 현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온실가스 배출량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면 감축량과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방문신청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감축량과 감출률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지급(2만~7만) - 인센티브 이용 : 지방세 납부, 문화·도서상품권 구매, 기부 - 제도시행 : ’17.04월 ~ ○ 연도별 승용차 마일리제 참여 현황 구분 모집기간 가입대수 비고 2017년 04.17.~ 05.16 51,247대 2018년 03.30.~ - 5만대 목표로 차량 모집 중 붙임 : 1.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추정 세부내역(’18.1.시행) 2.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보고서 3.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추정 세부내역(’18.3.시행).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대기정책과 대기정보팀장 김 학 춘 기후대기과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박 경 애 ☎2133-3669 담 당 자 이 준 복 ☎2133-3614 담 당 자 김 소 영 작 성 일 2018. 5.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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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2번, 성일종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506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복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33586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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