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일부공용관리단에 대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일부공용관리단에 대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임하고 있는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195세대), 오피스텔(782세대), 상가(196세대), 오피스(18호)인 집합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소관청에 신고하고 소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외 용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인 195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용도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민사특별법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설정한 규약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종합적으로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때에는 별다른 설립절차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에 대해서먼 당연설립을 인정하고 있을뿐, 그 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제2항),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동사업이므로 관리단도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단은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구분소유자들의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일부공용관리단을 설립할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설립행위 즉,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집회에서 별도의 규약설정 행위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며(법 제29조 제1항), 관리단집회에 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상가규약상가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정성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에서 상가 규약설정과 상가 관리인 선출하는 행위는 일부공용관리단의 설립되기 위한 별도의 조직행위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공용관리단의 전제조건이 별도의 상가 규약설정임을 다시한번 더 일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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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일부공용관리단에 대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45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3583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