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지급 1. 인사과-11926(2018.4.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3,315,000원(금삼백삼십일만오천원) 나. 지급대상 (단위 : 원) 신 청 자 사 망 자 통장계좌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명 사 망 일 지급액 다. 산출내역 : 2017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0,000원 × 0.65(부모 사망시) 라. 지급방법 : 개인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사망조위금 청구서 등 각 1부. 3.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및 재배정내역 1부. 끝. 주무관 백다영 행정관리과장 전결 05/10 홍맹식 협조자 주무관 석은숙 시행 행정관리과-44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3146-5513 /전송 3146-5508 / ekdud4845@seoul.go.kr / 부분공개(6)
15239879
20210925114032
본청
행정관리과-4498
D00000335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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