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846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황윤진 양철수 05/09 박기용 협 조 주무관 김연남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배상책임보험’도입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2018. 5. 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총 무 부 장 박기용 3780-0607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3780-075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김연남 3780-0753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 8일부터 드론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위해 전국최초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 이용 시 발생되는 대인, 대물 손해배상 - 개인보험료 : 1일 2천원, 1개월 3만원, 보상한도 :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3천만 원 -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제도 지속정비 추진해 나갈 것 □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드넓은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16.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천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 하지만 드론공원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되어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가입이 곤란하였다. □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전국최초로 도입했다. □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천원, 월 3만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3천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십만 원이다. □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 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현대해상화재에 유선을 통해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 070-4418-1504, ) 또한,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개발 할 예정이다. □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나루 한강공원내 드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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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846
D000003356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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