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7925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박상철 여용석 김영수 05/09 류훈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확보계획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확보계획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간접비 소송판결금을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요청코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규 모 : 도로개설 L=1.88㎞, B=31.5m ○ 사업기간 : 2012. 8. 2. ~ 2015.12.22.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 시 공 사 : ㈜신성건설, ㈜평광건설, ㈜대우종합조경 ○ 총공사비 : 14,306백만원 민사소송 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주)신성건설외2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청진 김종관 변호사) - 피 고 : 서울특별시외 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 ○ 사건개요 - 우리시가 발주하여 시행한『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시공자인 원고는 원고측 책임이 없는 사유로 총공사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증가되었음으로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 추진경위 - 2016. 7.11. : 소송 제기 (서울시 소장 접수) - 2016. 8.02. : 법무법인(원) 변호사 선임 - 2016. 8.12. : 1차 답변서 제출 - 2016. 9.07. : 1차 변론 - 2016.12.22. : 감정인 지정(감정인 이성우) - 2016.12.22.~2018.3.16 :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준비서면 제출 - 2018. 4.24. : 감정인 보완감정서 제출 - 2018. 4.27. : 1심 판결선고(원고 ) 판결내용 요약(1심) ○ 2016. 1. 24.부터 2018.4.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며, ○ 소송비용은 부담한다. 항소여부 의견 ○ 우리시 소송대리인 의견(법무법인 원) -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였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각 차수별 계약중심으로 공기 연장과 그에 대한 간접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있으며, 간접비 산정에 관한 ○ 도시기반시설본부 의견 - 우리시의 의견을 으로 판단됨. ※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항소여부 방침 수립 중이며, 원고(신성건설)에서 항소를 진행 할 예정임을 우리시에 통지 예산사용 계획 ○ 예비비 집행내역 (지급시기 예정)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에 대한 연 6%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계 ※ 방침결정 이후 실지급일 기준으로 이자부분 변경예정임.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행정사항 ○ 사업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 예산 확보 요청하여 예산 확보 후 예산 집행. 붙 임 : 1. 제1심 판결문 1부. 2.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3. 소송 진행사항 1부. 4. 변호사 의견서 1부. 5. 원고(신성건설)청구서 1부. 끝.
15232100
20210925115025
본청
토목부-7925
D000003356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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