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875(2018.4.24.)호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060(2018.4.2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보호과)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ㅇ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ㅇ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ㅇ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붙임 :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5/09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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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941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35723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