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채권 압류해제(이*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융채권 압류해제(이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채권에 대해 추심요청한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및 압류해제 내역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체납액(원) 압류기관 및 설정일 물건명 해제일자 비 고 (- ) . . <> . . 붙임 : 흥국화재 회신내용.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5/0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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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압류해제(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228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480) 관리번호 D000003357322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