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융채권 압류해제(이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채권에 대해 추심요청한 결과, 지방세징수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및 압류해제 내역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체납액(원) 압류기관 및 설정일 물건명 해제일자 비 고 (- ) . . <> . . 붙임 : 흥국화재 회신내용. 끝.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5/0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5228139
20210925115025
본청
38세금징수과-10228
D00000335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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