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5.8.)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703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도지형 代박지숙 05/08 박성주 협 조 교육 일지(5.8.) 교육일시 2018.5.8.(화), 10:0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25명, 참석: 20명(대체휴무 3명, 연가 2명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2.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 응대 철저 3. 문서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 유의 및 정보공개 원칙 등 작성요령 숙지 교 육 내 용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을 앞두고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특별감찰이 진행 중인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함.(감찰기간: 4..2.~6.3.) ? 중점감찰사항 전파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 선거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전파 :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에 관해 교육실시함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례>> ㅇ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작성 ㅇ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차례에 걸쳐 소속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 공유 ㅇ현직교사가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2. 전화 및 방문 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의 최접점인 전화문의?민원사항에 대한 직원의 친절한 응대 생활화를 강조함. ? 전화민원 응대 요령 ○ 전화연결태도 - 업무담당에게 연결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 후 전화연결 - 본인이 업무 담당자일 경우 본인이 담당자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응대할 것 (“제가 담당자입니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답변) ○ 적극안내 - 문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 안내가 부족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의사항 외에도 관련 부가적인 사항을 설명토록 노력할 것 ○ 추가문의 여부 확인 - 상세한 답변 후라도 추가문의여부를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전화종결할 것(“네”는 종료인사 아님) ? 방문민원 응대 요령 ○ 방문 민원인에게 자리 권하기 ○ 충분한 상담 후 “더 궁금한게 있으면 전화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전달. 3. 문서작성 시 개인정보 노출 유의 및 정보공개 원칙 등 작성요령 숙지 : 행정정보 공개시 비공개정보 노출사고 및 무분별한 비공개설정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공유하기 위해 교육함 ? 비공개사항임에도 노출하는 사례 ○ 공무원의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공무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비상연락망 등) 노출 - 교육 등의 참석부에 서명 노출 - 기본급 외 개인수당 등이 포함된 연봉정보 노출 ○ 공무원의 근무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초과근무 사후내역 노출 : 초과근무 사후내역은 근무시간으로 개인수당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 일반인의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 일반인 사진, 이력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노출 - 첨부파일에 입찰자 주민번호 등 노출 ○ 영업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 결손처분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업체명 노출 - 법인 은행 계좌번호 노출 - 첨부파일에 견적정보(영업비밀) 노출 ○ 보안/기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 첨부파일에 국가 보안시설 위치 노출 - 도면 노출 - 웹하드 ID와 PW노출 - 첨부파일에 웹프로그램 소스 및 IP 등 노출 ○ 진행 중인 정책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 행정소송 등 업무 추진 중인 사항 - 감면대상 업체명 노출 ?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 설정하는 사례 ○ 공적심의 의결서 : 본문에 개인정보가 없음에도 비공개 처리 ○ 국외 훈련, 여행 유형 :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가 원칙임 ○ 의원요구자료 : 본문에 비공개사항이 없음에도 비공개 처리 ○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관련 :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 ○ 사업별 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는 공개가 원칙, 법인대표자·사업자번호는 공개 ○ 특별점검, 행정처분 관련 : 본문에 비공개 없음에도 전체 비공개처리 점검계획이 공개되면 안될시 공개/부분공개 선택 후 제한종료일 설정 ○ 인사발령 계획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처리(업무분장 등) ○ 실태점검 계획 : 첨부만 비공개임에도 전체 비공개 처리 ○ 세입 세출외 현금내역 관련 : 공공기간의 계좌번호, 세입/세출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임(카드번호는 비공개), 일반인/법인의 경우 계좌번호 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 개인정보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 →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신중하게 문서 작성할 것-부분공개 적극 활용할 것. 붙임: 1.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자료 1부. 2.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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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5.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703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지형 (3146-5014) 관리번호 D0000033559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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