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71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걸 代정언룡 05/08 오진완 협조 총무팀장 정언룡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 ? 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적 ? 자산관리과-4869(2018.4.25.) :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 통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지 : 65필지 3,233,409.40㎡(1,901,318백만원) - 건물 : 49동 20,464.96㎡(44,042백만원) - 입죽목 : 13필지 13,424주(54백만원) - 공작물 : 24필지 24건(13,950백만원) ? 조사기간 : 2017.5.2. ~ 2017.9.28.(5개월간) ? 주요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실태조사 추진흐름도 추진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재산관리관및 관리위임 부서) 단계별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를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지번의 경우 사유확인, 건축물의 없는지분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변경 추진(공유재산시스템 정비) ?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 ? 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없을 경우 현장촬영 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현장확인조사결과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검증 (필요시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조사내역(현장사진과 지적도등)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완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등 행정조치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결과조치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부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철저 - 공유재산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 자료 별도 정리ㆍ보관 ○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 ○ 등기부상 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 이행 재산은 즉시 취득보고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이 일반재산이고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징수,대부등 시효중단 조치등 확행 ○ 정당한 사용을 위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유도 ○ 목적 외 사용ㆍ불법시설물 설치ㆍ전대등 사례를 적발하여계약해지 - 원상 복구 등 법규를 준수한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시정지시 불이행시 철거등 강제 집행과 사용취소및 계약해지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행 ○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 중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각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실시 ○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한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필지로정리하여 관리효율성제고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5.18.(금) ○ 실태조사 중간점검(자산관리과) : 2018.6.~7월 중 ○ 조사 및 입력?결과보고서 제출 : 2018.9.28.(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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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711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원걸 (02-300-5519) 관리번호 D0000033563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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