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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27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0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0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자문2, 변경1건, 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종로구 도시개발과) 창신1,2,3동 및 숭인1동 (830,130㎡) - - 자문 2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은평구 주거재생과)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61,947㎡) - - 자문 3 상암동 1623번지 공개공지 리모델링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 상암동 1623 (6,492.50㎡)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2/2 변경 건축 4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최기철, 공순구, 박도권, 김창성, 장윤규, 이인서, 안순현, 한중철 구조,조경 2 김명준,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4 이희승 계 16명 ※ 심의안건 확정(4.27.금) 및 자료배포(4.30;월) 18-09-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창신숭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 면 적 : 830,130㎡ ○ 지역·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추진경위 ○ ’13.10.1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 ’14.10.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2. :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17.09.11.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12.22./’18.02.09. : 창신숭인 주민협의체 대표회의(1, 2차) ○ ’18.02.08. : 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8.03.08. : 서울시 실무협의(주거재생과) ○ ’18.03.16. : 서울시 사전협의(주거사업기획관 보고) ? 구역 현황 ○ 뉴타운 해제지역(2013년)으로 서울시 내 도시재생지역의 주택개량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 시급함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80%이며,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다수 분포함 ? 논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9-2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신사동 편백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 면 적 : 61,947㎡ ○ 지역·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5.06.18. : 신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 ’15.11.05. :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 ’16.10.17.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16.11.24./’17.08.29. : 주민설명회(1, 2차) ○ ’16.12.~’17.06. : MP회의(총8차), 주민워크숍(총8차) ○ ’17.08.30. : 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7.11.30. : 구의회 의견청취 ? 구역 현황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서울시 내 주택개량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이 시급함.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261개동 약89.7%임. ? 논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적정여부 논의 -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검토 -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60%이상) 확인 등. 18-09-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상암사옥 공개공지 리모델링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공개공지내 시설물(식재 이식, 추가 포함) 변경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23번지(대지면적 6,492.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44.66%, 용적률650.63%, 연면적66,648.73㎡, 지하5층/지상22층 ○ 용 도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04.08. : 건축허가 득 ○ ’05.01.28. : 착공 신고 ○ ’07.04.19. : 사용승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07년 준공 후 노후화된 공개공지 내 시설물(바닥보도 및 벤치 등)을 일부 교체·신설하고, 식재를 조정(이식, 추가)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공개공지 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 공공인에게 주 가로 보행의 쾌적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활성화된 공개공지로 계획 등 폭 넓은 공공성을 확보 계획 적정여부 18-09-4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대지면적 6,877.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 규 모 : 건폐율43.96%, 용적률399.97%, 연면적40,837.48㎡,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176세대),오피스텔(119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6.04.28.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6.08.24.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 ’16.12.14. : 시구 합동회의 ○ ’16.12.29.~‘17.01.12 : 주민공람 ○ ’17.02.09.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7.03.02. : 주민 공청회 ○ ’17.03.2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7.06.15.~‘17.06.2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 특별계획구역 변경) ○ ’1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17.09.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10.26.~‘17.11.0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특별계획구역3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17.11.30.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및 지형도면 고시 ○ ’18.02.01.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중랑구) ○ ’18.04.1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류)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7년 11월 30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보행자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외부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C동-84.98㎡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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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27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5642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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