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흙막이시설 및 사면보호공 보강에 따른 검토보고(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784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성권 여용석 05/08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박현희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흙막이시설 및 사면보호공 보수에 따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흙막이시설 및 사면보호공 보수에 따른 검토보고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종단선형 변경을 위하여 설치한 흙막이시설(종묘측)이 설치후 장시간 경과하면서 기능이 저하된바 시설물(토류판 및 보호시설) 안정성 증대를 위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율곡감제2017-66 종묘측 사면보호 및 가시설보강] ?? 공사현황 ○ 위 치 : 종로구 돈화문 앞 ∼ 종로구 원남동사거리 ○ 규 모 : 도로확장 폭 4차로 → 6차로, 연장 800m(지하차도 320m) ○ 공사기간 : 2010.10. ∼ 2019.12.(7차 ’18.1.19.∼ ’18.12.31.) ○ 총공사비 : 48,949,000천원(도급비 46,638,000천원) - 7 차 : 5,400,000천원(도급비 4,420,000천원) ○ 감 리 사 : ㈜한국해외기술공사 + ㈜천일 ○ 시 공 사 : 북일종합건설(주)외 2개사 ?? 검토내용 ○ 현 황(문제점) - 흙막이 시설(H-pile+토류판) 시공후 현재까지 약 6년이 경과됨에 따라 토류판이 노출된 부분은 탈색·변색이 발생하였고, 토사와 접한 배면은 부패가 진행되는 등의 손상으로 남은 공사기간(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창경궁측 흙막이 상부 토사의 유실 및 노면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면보호시설(천막지 덮개)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갈라지고 찢어져 사면보호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이곳으로 노면수가 유입되어 흙막이 시설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현황사진 흙막이시설 사면보호(천막지덮개) ?? 점검결과 ○ 현장점검 [관련근거:업무연락전18-911 해빙기 흙막이 시설 특별점검 및 안전관리철저] - 기술지원감리원 점검(2018.2.1.) ⇒1차 가시설 설치후 장기간 경과로 노후화된 토류판 보강필요 ⇒지속적인 점검 및 주기적인 계측관리가 요구됨 - 정기안전점검(2018.2.21.) ⇒토류판의 습도 변화에 따른 갈라짐,균열 발생부위는 향후 해빙기 및 우기시 토압증가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강필요(L형강) ○ 대책검토 - 토류판 노출부를 L형강(2열)으로 보강시 H-pile과 토류판 틈새에 합판을 설치하여 L형강이 토류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 사면보호시설(천막지)은 기존 시설물 존치후 상부에 재설치 요망 상세도(L형강 보강) 상세도(합판보강) ?? 공사비 및 감리단 검토의견 ? 공사비 증·감 현황 공 종 수 량 공사비(천원) 비 고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2. 사면보호공 - 사면보호 ㎡ 4,039 7,799 3,760 28,986 59,163 30,177 - 사면보호 마대쌓기 m 296 548 252 12,674 24,146 11,472 7. 부대공 - 토류판 보강 개소 - 358 358 - 34,605 34,605 - 비계설치 ㎡ - 1,366 1,366 - 13,861 13,861 - 작업발판 설치 및 철거 ㎡ - 810 810 - 18,586 18,586 - 비계자재운반(인력) 개소 - 358 358 - 4,810 4,810 - 합판 보강 ㎡ - 380 380 - 13,015 13,015 직 접 공 사 비 41,660 168,186 126,526 간 접 공 사 비 11,067 48,178 37,111 공 급 가 액 52,727 216,364 163,637 도 급 비(100%) 58,000 238,000 180,000 협의율(84.736%) 226,000 168,000 ※ 신규단가 및 기존단가 중 증가분은 협의율(84.736%)을 적용하여 시행코자 함. ○ 감리단 검토의견 - 종묘측 사면보호(천막지 덮개)가 2012년 4월 시공후 약 6년 경과로 노후화되어 강우시 우수침투 및 법면토사 붕괴가 우려되므로 사면보호 시설의 추가설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이 노후화되어 이에 대한 기술지원감리원 점검 및 전문기관의 점검결과 L형강으로 보강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 신규단가는 건설표준품셈,건설노임단가,물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적정하게 산출 되었음. ?? 조치의견 ○ 상기 감리단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종묘측 사면보호시설(천막지 덮개)은 장기간에 따른 노후화로 추가 설치하고, 흙막이 시설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사면보호시설 및 흙막이시설 보강은 우기전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 실정보고 승인 및 시공사로 하여금 선 시공토록 조치하고 향후 설계변경시 이를 반영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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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시설 및 사면보호공 보강에 따른 검토보고(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7841 생산일자 2018-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권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356140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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