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시립복지관 계약만료 연장 협조 요청 1. 시립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및 업무협약과 관련입니다. 2. 시립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 도래 및 재계약 협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일시 연장요청하오니,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협약 체결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나. 위탁기간: ‘13.5.9.~’18.5.8.(5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4 5 6)
15203741
202109251216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666
D000003353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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