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시민 행복의 시작!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649(2018. 5. 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144호 (2018. 4. 6.)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4호, 2018. 5. 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18-34호, 2018. 5.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 관련 부서) ★주무관 박희연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5199648
20210925122356
본청
식품정책과-12441
D000003354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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