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3707(2018. 5. 1.)호와 관련입니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17.10.31, 법률 제14977호) 및 시행('18.5.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이 개정(시행령: '18.4.30일, 시행규칙 : '18.5.1 관보게재)되어 시행('18.5.1)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5/0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96375
20210925122356
본청
동물보호과-7749
D000003354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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