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3항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PC방) 접도조건과 관련하여 님께서 재차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서울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해 용도완화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용도완화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내용과 기 답변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영업허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5/0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15191535
202109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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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664
D00000335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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