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성수동2가 916160038)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성수동2가 ) 1. 급수운영과-10602(2018.05.0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급수사용수량)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 고지서와 같이 조정(부과)하여 통보하니 납기(2018.5.31)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역 납 부 자 주 소 (공사주소) 퇴수량 조 정 내 역(원) 상 수 도 사용요금 공사비 하 수 요 금 물이용 부담금 계 고지번호 212 175,960 2,640,000 256,520 36,040 3,108,520 나. 납부기한 : 2018년 5월 31일. 따로 붙임 : 고지서 1매(별도). 끝. 요금과장 주무관 최현미 요금과장 05/02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1493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68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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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성수동2가 91616003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49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미 (02-3146-2685) 관리번호 D00000335268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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