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관련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지정 현황 제출 협조요청(2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관련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지정 현황 제출 협조요청(2차) 1. 재생협력과-5582호(2018.4.16.)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의 내용을 작성하여 2018.5.11.까지 우리시(재생협력과장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지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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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관련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지정 현황 제출 협조요청(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44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35186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재개발재건축일반및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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