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참여 및 실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희롱 등 폭력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참여 및 실시 안내 1. ‘2018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7086, ’18.4.17)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서울시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조드릴 사항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각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관련교육 이수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니 관련 규정 숙지 및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각 1시간 의무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교육방법 - 본청 : 집합교육(여성정책담당관 주관, 연 10회) 참여 또는 자체교육 추진 ※ 별도 자체교육 운영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강사 연계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자체교육 계획 수립 추진시 시에서 강사지원 ※ 상반기(5월), 하반기(9월)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공문 발송 예정 다.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본청 :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제출)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 실적입력(‘19.1~2월),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 임 : 2018년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지현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4/3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3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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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참여 및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850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25) 관리번호 D00000335137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