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관련 회의 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59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하동준 04/30 신대현 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관련 회의 결과 2018.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관련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25(수) 16:30 ~ 17:2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동 11층 대기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이충국(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기후변화대응팀장, 태양광사업팀장 ?? 회의결과 ① 기 추진중인 건물형 미니태양광의 극소규모 외부사업 등록 추진 관련 - 증빙자료는 태양광 설치 가구별로 보완(설치확인보고서, 사용전검사확인증) 필요 - 사업계획서는 인증위원회에서 서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바, 추후 한국에너지공단의 보완의견에 맞게 변경후 제출 필요 ※ 현재 ‘15~’16년 건물형 실적(15개소, 568.49kW) 등록 의뢰중(‘17.10~) ②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의 극소규모 외부사업 등록 추진 관련 <증빙자료 준비> - 보급실적 증빙자료는 시-자치구간 공문 및 세부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설치가구별로 증빙자료(보조금 신청서 등)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 ※관장기관별로 의견 차이 있음 : 산자부(간소화 입장), 농림부?건교부(요건 강화 입장) - 향후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만 담은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서식(예시) : 사업명, 지원기관, 설치위치, 설치일시, 용량, 현장사진, 설치업자 날인 등 <사업등록> - 정책감축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향후 연도별 보급성과 등록시 정부 심의에 대응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 ※ 외부사업 형태 단일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정책감축사업 ?개별 건으로 사업등록 (규모제한 없음) ?유사사업 묶어서 사업등록 (600톤 이하 소규모 사업) ?중장기 정책으로 등록 사업 등록마다 인증위원회 심의절차 필요 정책사업 승인후 간소한 절차로 단위사업 추가 가능 - 다만, 소규모 태양광 관련 정책감축사업 등록 선례가 없어, 계획서 작성 및 정부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책 등록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향후계획 ○ 기 추진중인 건물형 미니태양광 보완자료는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 조치하고, 사업계획서는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통보내용에 맞게 보완 조치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성과는 ‘정책감축사업’으로 정책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외부사업 등록 증빙용 별도서식 준비, 5월중 추가 공고(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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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외부사업 등록관련 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59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3351232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