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921(2018.4.26.)호 관련입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00호, ‘18.3.27)」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록을 한 자 3. 각 자치구의 분양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주체(건설사)가 외부기관에 분양대행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장의 분양대행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어긴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상 건설업 등록여부 조회 필요 4.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분양대행 용역 시「주택법」제94조에 따라 무등록 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중단을 명하고, 이를 시정하여 않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표 차목 14)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91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7021) 관리번호 D0000033498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