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9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혜윤 김종오 서병철 01/23 전효관 협 조 주무관 김송이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법인) 추진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인권 증진 및 단체(법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등 기본추진방향 ○ 서울시민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특정분야 또는 특정대상에 편중되지 않은 시민인권증진 사업 지원 ○ 인권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독창적 사업 지원 -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참신한 사업 발굴·지원 ○ 인권사업 추진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시 지원 - 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 상시 상담지원으로 단체의 사업수행 실무능력 강화 연도별 지원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단체 수 14개 10개 7개 8개 10개 지 원 금 액 166백만원 174백만원 118백만원 125백만원 155백만원 예 산 액 200백만원 190백만원 120백만원 125백만원 155백만원 Ⅱ ’17년 추진현황 ’17년 추진내역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 ○ 지원대상 : 10개 단체(지정분야 3, 자유제안분야 7) ○ 지원금액 : 155,000천원 ○ 단체별 지원내역 연번 단 체 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잔액 (천원) 평가등급 합 계 155,000 1 나섬공동체 중도입국자녀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7,260 2 극단 진동 취약계층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예술교육연극 프로젝트 ‘소중한 나’ 20,000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 청소년인권열전 토론연극 <양들의 침묵, theNext2017> 20,000 4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서울시공식관광가이드북 접근성 모니터링 12,513 5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15,000 6 (사)청소년 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15,000 7 홈리스 행동 홈리스 교육 및 신문 발간사업- 홈리스들의 늦깎이 배움터 14,307 8 한국청각장애 여성회 청각장애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 13,086 9 휴먼서비스 교육협의회 찾아가는 인권보호 교육 및 활동 13,909 10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찰칵! 인권을 찍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진작품 무료 서비스 13,925 ※ 평가등급 : S(100~90점), A(89~75점), B(74~60점), C(60점 미만) Ⅲ 추진계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법인) ※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215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당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인권교육, 소수자 등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추진절차 사 업 선 정 (’17.2.~3.) ⇒ 약 정 체 결 (’17.3.) ⇒ 보 조 금 교 부 (’17.3.~10.) ? 공모 실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월별집행계획에 따른 격월 교부 ⇒ 수행상황점검 (’17.6.~7.) ⇒ 최 종 평 가 (’17.11.~12.) ? 교육 추가 실시여부 ? 보조금 교부 지속 여부 검토 ? 사업실적평가 ? 보조금집행내역평가 ? 집행잔액 정산, 반납 지원사업선정 공고 및 접수 ○ 공 고 - 공고기간 : ’18. 1. 26.(금) ~ 2. 14.(수)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홍보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18. 2. 2.(금) 15:0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방 법 : 공모기간 중 신청 및 관심단체(법인) 대상으로 실시 - 주요내용 :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신청·접수 - 기 간 : ’18. 2. 2.(금) ~ 2. 14.(수)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 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등 지원사업 심사 ○ 1단계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심사 (내부 심사) - 심사시기 : ’18. 2월 - 심사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2단계 :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18. 3. 8.(목) 예정 - 내 용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 - 사업별 평가항목 항 목 배점 세 부 심 사 내 용 사업계획 적합성 30 15 ① 인권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0 ②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5 ③ 현안을 감안,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또는 새로운 인권영역 개발사업인가 사업수행능력 30 15 ④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⑤ 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5 ⑥ 사업수혜 대상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선정할 역량이 있는가 사업파급효과 20 10 ⑦ 본 사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치는가 5 ⑧ 사업성과가 수행단체 등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5 ⑨ 인권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예산편성 적정성 20 10 ⑩ 사업내용 대비 총 예산 및 성공적 사업을 위한 홍보예산 규모는 적절한가 5 ⑪ 체크카드 사용 등 집행의 투명성 보장이 가능한가 5 ⑫ 신청예산이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결과발표 : 시(市) ,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사업수행지원 보조금 교부 ○ 지급 시기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 - 사업실행계획서에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예산 월별집행계획 포함 ○ 지급 방법 : 단체별 보조금전용계좌로 격월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우리은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교육 미참가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교육시기 : ’18. 3월 약정체결 이전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시기 : ’18. 3월 ~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설정, 지출결의서작성, 증빙서류 첨부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주최 : 우리은행 ○ 전문가 컨설팅 상시 지원 - 지원시기 : ’18. 3월 ~ - 전문가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권, 학계, 현장활동가 등 전문가 - 컨설팅 대상 ?컨설팅 희망 단체 ?교육 강의안 등 콘텐츠를 사업도구로 활용하는 단체 ?사업수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수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단체 지원사업평가 사업수행상황점검 ○ 평가단 구성 : 인권담당관 내부평가단 3~5명 ○ 평가시기 : ’18. 6월 ~ 7월 ○ 평가방법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추진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평가기준 - (사업수행현황) 사업수행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집행현황) 보조금집행 적정성 ○ 평가절차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18.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행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 수 100~90점 89~75점 74~60점 60점 미만 ○ 평가절차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최종평가 결과보고 ? 잔액 정산 및 반납 Ⅳ 행정사항 소 요 예 산 : 221,400천원 ○ 보 조 금 : 21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6,4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2,200천원 - 사업설명회 개최 ?????????????????????? 500천원 - 회계교육 및 컨설팅 ?????????????????????? 1,700천원 점검 및 최종평가 등 ?????????????????????? 2,000천원 Ⅴ 향후계획 지원사업 공고 : ’18. 1. 26.(목) ~ 2. 14.(수) 사업설명회 개최 : ’18. 2. 2.(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18. 3. 8.(목) 선정단체 결과발표 : ’18. 3. 9.(금) 집행지침교육: ’18. 3. 16.(금) 약정체결 : ’18. 3. 24.(금) 보조금교부 : ’18. 3. ~ 10.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18. 6. ~ 7. 최종평가 : ’18. 12. 붙 임 :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호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및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8. 1. 2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인권교육, 소수자 등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법인) ※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8. 3월 ~ 11월(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당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내용심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8. 2. 2.(금) 09:00 ~ 2. 14.(수)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8년도 인권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2. 2.(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 지원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8. 3. 8.(목) 예정 ○ 발표일시 : 2018. 3. 9.(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18. 3. 16.(금) 15: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9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2018. 11. 3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송이 주무관 ○ 연 락 처 - 전 화 : 02-2133-6381 - 이메일 : song080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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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98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윤 ((02) 2133-6384) 관리번호 D0000032664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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