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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차량 매각방식 개선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378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류대창 임종국 대결 04/27 변서영 전결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차량 매각방식 개선 계획 2018.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차량 매각방식 개선 계획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의 강제처분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압류차량 매각제도 개요 ?? 압류차량의 매각방식(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72조) ? 공매 - 일반적인 매각방식으로 공공기관 대부분이 시행중인 방식 ? 수의계약 -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그 외 1년간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대행(수의계약도 대행 가능) - 부동산, 차량 등 압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대행 -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 가능 ?? ’01년 ~ ’16년 : 우리시가 직접 공매(협력업체 활용) ? 우리시가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민간 협력업체가 일부 업무 보조 - 서 울 시 : 자동차 인도명령, 매각공고, 낙찰자 결정, 배분 등 공매를 주관 - ㈜오토마트 : 견인·보관, 감정평가, 인터넷 공매정보 제공 등 업무 보조 ?? ’17년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업무 대행 ? 법적근거 - 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 제5항(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 공매업무 대행 사유 - 자산 매각 전문기관의 업무대행으로 응찰자 수 및 응찰가액 상승 기대 - 공매업무 위탁에 따른 세무공무원 본연의 징수업무에 집중 가능 - 공매수수료는 건당 30만원(35→65) 증가하지만, 공매담당 직원 급여 절감액이 크므로 경제적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체납차량 견인 및 공매업무 위축 ? 2017년 공매실적 급락 - 2017년 공매의뢰건수는 지난 4년 평균 대비 ? 연도별 공매의뢰건수 (단위 : 대)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매의뢰건수 ? 차량가액 100만원 이하 차량은 사실상 강제처분이 중단된 상태 - 공매대행에 따라 2017년도부터 1백만원 이하 차량에 대한 공매의뢰 곤란 ? 기존 체납처분비가 약 이상 상승 ? 체납처분비 미달시 체납처분 중지 강행 규정(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엄격 적용 - 최근5년간(2012년~2016년) 1백만원 이하 차량에 대한 공매비중은 낙찰대수 기준으로 이고, 낙찰금액 기준으로 임 ? 연도별 공매낙찰대수 및 낙찰금액 (단위 : 대) 구 분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낙찰대수 (전체) 낙찰대수 (1백만원이하) 낙찰대수 (1백만원초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낙찰금액 (전체) 낙찰금액 (1백만원이하) 낙찰금액 (1백만원초과) ? 차량가액 100만원 초과 차량의 공매실적도 위축 - 2017년 공매실적은 로 직전 5년평균 ?? 공매대행의 비효율성 발생 ? 공매대행에 따른 절차 추가로 공매완료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 공매의뢰 후 완료시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3개월에 비해 약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추정 ? 공매기간 연장에 따른 선순위채권자 진입가능성 높아짐 - 공매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체납차량의 기존 압류권자 외의 임금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가 진입하여 공매실익이 상실될 위험성이 높아짐 ? 공매중단에 따른 차량의 반환 문제 발생 - 체납처분비 상승 및 선순위 채권자의 진입 등으로 공매실익을 상실할 경우 차량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곤란 ? 공매중단시 행정력 낭비 발생 - 공매중단시 기발생 체납처분비 처리에 따른 인적·물적 행정력이 낭비 -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압류해제 업무의 추가 부담 발생 3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식 도입 ?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체납차량에 수의계약 활용 - 지방세징수법 제72조에 의거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 - 차량견인 후 가감정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협력업체 사전 조사 - 오토마트, 폐차협회 등 수의계약을 위한 관련 협력업체 사전 조사 - 중고차량 매매상, 수출차량 매매상, 폐차업자 등의 다수 참여 유도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업무프로세스 마련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실익분석 및 시스템 보완 검토 ?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논의 - 기존 공매대행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시에도 오토마트를 통해 압류차량을 견인토록 사전협의 완료 - 기존 공매대행과 수의계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오토마트와 협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지속 논의 예정 ?? 수의계약 도입시 고려사항 ? 견인시 차량가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진행 - 100만원 초과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을 통해 응찰자 수 및 응찰가액 상승효과를 기대 ? 수의계약시 차량소유자 및 압류권자 등 통지 및 배분 등 업무숙지 필요 - 기존 공매업무보다는 절차가 간편하나 법적 절차는 반드시 숙지하여 준수 ?? 향후계획 ? 협력업체 협약서 체결 : 2018.4월 - 오토마트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자치구 동의절차 진행 ? 전산시스템 마련 및 업무프로세스 확정 : 2018.4월 ? 기존 공매대행과 수의계약 매각 병행 실시 : 2018.4.30. ? 자치구 실무회의 및 교육실시 : 2018.5월 붙 임 : 1.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업무에 관한 협약(안) 붙임1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업무에 관한 협약(안)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업무에 관한 협약(안) 2018.4. 서울특별시 ㈜오토마트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업무 협약(안)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와 ㈜오토마트(이하 “오토마트” 라 한다)는 압류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 자동차 수의계약 매각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매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시"와 “오토마트”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 3 조 【협약범위】 "시"와 “오토마트”는 본 협약에 따라 "시"에서 요청한 수의매각 차량과 관련하여 매각차량의 실익분석, 견인, 보관관리, 감정평가, 관계자 통지, 가상계좌 운영, 수의계약 참가자 모집, 수의계약 진행, 매각결정, 차량인도, 배분 등에 이르기까지 수의매각 전 과정에 걸쳐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2장 업무사항 제 4 조 【견인】 “오토마트”는 "시"로부터 견인 대상 차량을 통보 받은 즉시 조치하고 늦어도 3일 이내에 견인 또는 탁송하여 “오토마트”의 차량 보관소에 보관한다. 제 5 조 【차량 보관】 “오토마트”는 견인된 차량을 출고 시 까지 보관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시"에 배상한다. 제 6 조 【감정평가 및 평가액 통보】 “오토마트”는 견인 즉시 감정을 실시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대행시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후, 100만원 초과로 공매대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산가격을 포함하여 "시"에 통보한다. 제 7 조 【수의계약 통지서 송부】 “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시”는 법령에 따라 체납자 등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오토마트”에 수의계약 진행을 통보한다. 제 8 조 【수의계약 모집 및 계약 진행】 “오토마트”는 수의계약 진행을 통보받은 경우 수의계약 참가자의 모집, 견적서 취합 등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추산가격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진행 경과를 "시"에 통보한다. 제 9 조 【매각계약 및 매각차량 인도】 "시"는 최고가 견적서 제출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을 결정하고 “오토마트”는 매각결정된 차량을 인도한다. 제 10 조 【수수료 청구】 ① “오토마트”가 본 협약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각 업무별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표1”에 기재된 수수료 외 견인시 차량키 제작비, 수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시"와 “오토마트”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다. ③ 비용청구시 “수수료”의 상세내역서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단,“별표1”의 내용과 동일할 시 일반 내역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11 조 【배분】 “시”는 “오토마트”의 수수료를 체납처분비로 하여 배분순위에 따른 배분표 작성 및 배분계산서를 통지하고, “오토마트”는 배분표 작성 및 통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부대사항 제 12 조 【업무 협조】 ① "시"와 “오토마트”는 상호 신뢰 하에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협조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는 매각물건의 실익분석, 견인, 보관관리, 감정평가, 가상계좌 운영, 수의계약 진행, 매각계약, 차량인도, 배분 등 관련업무 일체를 “오토마트”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오토마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밀 준수 의무】 ① “시”와 “오토마트”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수의계약 관련 정보, 체납 관련 과세정보 및 업무상 비밀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 와 “오토마트”는 본 협약 중은 물론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3년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 14 조 【정보 및 자료 제공】 ① "시"가 “오토마트”에게 또는 “오토마트”가 "시"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시"와 “오토마트”가 공유한다. ② “오토마트”의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는 “오토마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토마트”는 보완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조치해야 한다. ③ “오토마트”는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는 “오토마트”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즉시 수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오토마트”는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오토마트”가 “오토마트”의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물건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부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⑥ "시"와 “오토마트”는 상호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정보 제공 내용】 ① "시"가 제공할 자동차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용도, 차명, 연식, 소유자 정보, 배기량, 연료 종류, 색상 등이며, 차량 사진 및 차량점검서는 “오토마트”가 제공한다. ② “오토마트”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가공·수정하여 “오토마트”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통지 의무】 ① "시"와 “오토마트”는 합병, 영업 양도, 파산, 화의, 부도 등으로 신용 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 있다. 제 17 조 【보안의 의무】 ① “오토마트”는 자동차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절대 보안 및 제3자에게 정보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② “오토마트”는 자동차 수의계약 서비스에 등록되는 개인정보 및 견적서 등 관련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 기간 및 해지】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시" 와 “오토마트”는 협약 만료일 이전에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만료일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자” 또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본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 ④ "시"는 계약기간 내에 타 업체와 서울특별시 압류자동차 수의계약 매각 업무 관련 중복협약을 할 수 없다. ⑤ "오토마트"는 계약기간 내에 타시도 등과 수의계약 매각 업무를 추가할 수 있으나, 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경합이 될 경우 “시”의 업무를 우선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제 2 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시" 또는 “오토마트”의 합병, 영업 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는 "시" 또는 “오토마트”의 합병 회사, 영업 양수인, 경영 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시" 또는 “오토마트”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3 조 【권리 등의 양도 금지】 "시" 와 “오토마트”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 5 조 【관할 법원】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시"의 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 와 “오토마트”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장 (인) "오토마트" ㈜ 오 토 마 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31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대표이사 예 영 식 (인) <별표1> 수의계약 진행 관련 제비용(변경) 항 목 명 적 요 금 액 비 고 보관료 수의계약자 출고일까지 적용 143,000 주차시 부담 견인료 카 캐리어, 인 탁송 한함 66,000 견인시 부담 관리비 인건비, 관리책임비, 차량청소, 충전 등 22,000 관리시 부담 차량 감정비 50여 항목 점검. 인증. 사진촬영 55,000 감정시 부담 수의계약 정보수수료 수의계약 시스템관리(개인정보,보안), 납입계좌 운영 등 66,000 수의계약 완료시 부담 합 계 352,000 상기금액은 V.A.T 포함 및 차량 1대당 금액임. 상기내용 중 주차료와 견인료는 승용차와 화물차 2.5톤 미만기준이며, 기타차량은 별도 협의함. 견인료 중 렉카 견인시 1km당 2,200원(부가세포함)으로 계산하여 청구함. 수의계약 차량 중 별도비용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수리비, 차량키, 택배비 등 기타) 상기 제비용 및 추가비용은 ‘수의계약금액에서 일만원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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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차량 매각방식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378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34934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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