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이의신청(서울시11040, 국토부2017심사3374)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라,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접수번호 11040호, 2018. 4. 26.)을 접수하였고, 3. 위 사건 요청내용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2017-심사3374호(2017.12.13.) 사건의 하자여부판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붙임신청서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붙임: 1. 하자여부판정관련이의신청서 1부 2.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서(서울시접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161571
20210925130514
본청
주택정책과-7598
D00000334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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