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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018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代홍윤일 박경옥 04/27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세계 금연의 날 기념 -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세계 금연의 날 기념 -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의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3522호-’18.02.01.)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6556호-’18.03.27.)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총 12명(공무원·시민 10, 투자출연 기관 2) ?? 분 야 ① 금연상담사 : 5명 - 신분무관(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일반 시민) ② 금연구역 단속요원 : 5명 - 공무원(일반, 임기) ③ 금연홍보 : 2명 - 투자출연 기관(서울교통공사) ?? 표 창 일 : ’18. 5. 28. ? 서울시「’18년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식 개최 ?? 수여내역 ? 공무원(일반, 임기) : 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직, 기간제, 시민 : 표창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3 표창계획 ?? 추천대상 및 기준 ① 금연상담사 : 5명 - 자치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금연상담사(신분무관)’로 전문역량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흡연자들을 금연 성공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바가 큰 자 < 유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일 경우 반드시 시?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주40시간 기준)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기간제 근무경력은 포함불가(결격사유 해당)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7년 자치구 6개월 금연성공자 수‘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공적조서에 대상자의 근무기간, 금연상담자 수(6개월 성공자 수) 등 기재요망 ② 금연구역 단속요원 : 5명 - 금연구역 단속을 담당(민원응대 포함)하는 공무원(일반, 임기)으로 전문역량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유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일 경우 반드시 시?자치구 공무원 근무경력(주40시간 기준)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경력은 포함불가(결격사유 해당) ? 추천자가 많을 경우, ‘2017년 자치구 단속건수‘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예정 ? 공적조서에 대상자의 근무기간, 금연구역 단속건수 등 기재요망 ③ 금연홍보(서울교통공사) : 2명 - 서울시 금연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선발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 표창장 수여 시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시민건강국 유공 공무원 (인사과) 유공 공무원 (인사과) 시민건강국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 표창 대상자별 차이 신 분 구 분(시 소관 부서) 수여내역 공무원(일반, 임기) 유공 공무원 (인사과) 표창 및 부상 투자?출연기관 직원 표창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유공 시민 (자치행정과) 일반 시민 4 표창 추천 제외자(주요사항)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기간제 근로자 경력’은 포함안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5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 심의일시 : ’18. 5. 4.(금)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6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120천원 ? 표창장 제작 : 12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12명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자치구) 부상 : 2,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10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포괄예산 7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 ’18. 5. 3.(목)까지 ?? 제출서류 ? 유공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공무직)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서울교통공사) ? 유공 시민(기간제 근로자, 일반시민)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8 추진일정 ? 유공자 추천 마감 : ’18. 5. 3.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5. 4. ?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5월 말 ? 표창장 수여 : ’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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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금연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018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5015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