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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086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代함현진 代이정렬 04/27 나백주 협 조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감염병대응팀장 김우겸 2018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2018. 4.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2018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기온의 상승, 장마 등에 의해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등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발견 감시체계 운영 및 비상방역체계 가동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18.4.6, 서울특별시) ?? 2018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계획 알림 (’18.4.25, 질병관리본부) ?? 2018년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계획 (’18.4.11, 서울특별시) 2 발생 현황 및 분석 ?? 1군 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장관감염증 원인병원체에 오염된 물, 식품섭취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에 의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 발생 현황 (단위:명) 년도 질병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계 1,435 289 1,816 329 2,128 391 5,175 896 4,885 1,078 콜 레 라 3 1 0 0 0 0 4 0 5 1 장티푸스 156 31 251 42 121 24 129 22 128 25 파라티푸스 54 14 37 8 44 7 55 14 73 8 세균성이질 294 43 110 20 88 19 118 21 111 3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1 10 111 16 71 6 107 12 139 20 A형간염 867 190 1,307 243 1,804 335 4,762 827 4,429 993 주) A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10.12.30)이후 기존 법정감염병 표본감시에서 법정감염병감시(전수감시)로 변경되었음 ? 장티푸스 환자는 2014년에 42명, 2017년에 25명으로 조금씩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외 유입은 1명임.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A형간염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하였음. ??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 명) 년도 질병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일본뇌염 14 1 26 11 40 10 28 16 9 3 말라리아 445 45 642 96 691 96 698 99 515 68 뎅 기 열 252 80 165 45 263 94 326 106 176 52 치쿤구니야열 2 0 1 0 2 1 9 2 5 1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 - - 16 5 11 2 ? 일본뇌염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생되고 있었으나, 2016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 환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말라리아는 ’07년~’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발생하였으나, ’11년부터 급격히 감소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뎅기열은 모두 해외유행지역에 다녀온 여행객 등에 의한 발생으로 국내 감염사례는 없으며, ’14년 45명에서 ’15년 94명, ’16년 10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17년 5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16.1.29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16년 5명, ‘17년 2명 발생하였으나, 모두 국외 유입 환자임. 3 추진배경 4 세부추진 계획 ?? 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운영 및 비상방역근무 실시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 26개반 (서울시 1, 자치구 보건소 25) ? 방역요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 가능) - 하절기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전파 체계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소훈련 실시 ? 일시 : 총 4회 실시 - 1차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시작전) 주중 및 토·일요일 각 1회 실시 (총 2회) - 2차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기간) 주중 및 토·일요일 각 1회 실시 (총 2회) ? 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 방법 : 서울시 가상시나리오 발송 ? 자치구 당직실 접수 ? 시나리오 처리 결과 보고 ? 내용 : 상황 발생 1시간 이내 사무실 출근 대응여부, 조치결과 3시간 이내 제출 완료 ?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모니터링 지정대상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 병원급 이상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의원급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을 위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지정 ?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 산업체 집단급식소(보건관리자) 등 ?? 위 항의 지정범위는 각급 시설 총수의 15%이상 포함되도록 지정(10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를 지정) ? 각급학교(보건교사)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다빈도 발생시설로 되도록 모든 시설 지정 ? 산후조리원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뇌수막염, 폐렴 등 감염성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추가 지정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니터망 지정 현황 (2018.2.28.기준.) (단위:개소) 구 분 계 병?의원 약국 산업체 (보건관리자) 사회복지 시 설 장 각급학교 (보건교사) 수련원 산후조리원 기 타 1,703 434 47 164 123 615 2 59 259 ? 기타 : 유치원, 어린이집 - 모니터 지정관리 ?? 모니터 지정자에 대한 임무고지를 위한 안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감염병예방홍보물품 지원 우선 고려 ?? 보건소는 관내 모니터 지정현황을 작성?비치 - 모니터 운영 ?? 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 발생 시에만 보고 ??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감염병(법정감염병이외의 질환도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입수시 이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생략 -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활 동 요 령 - 병?의 원, 약국 ㅇ 설사환자 진료시 항생제 투여전 검체 채취 ㅇ 보건소는 매일 확인하여 수거?검사(5.1~9.30), 검체 수거 검사대장 비치 ㅇ 병?의원, 약국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또는 약품 판매시 보건소 전화통보 - 산업체보건관리자 - 사회복지시설장 - 보 건 교 사 - 산후조리원 등 ㅇ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ㅇ 특이상황 발생 시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ㅇ 감염병환자의 발생 파악 ? 입국자 추적 및 대량 환자 관리시스템 운영 -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 공조체계구축 - 관리체계 : 설사환자 검역소통보⇒보건소(추적관리)⇒서울시⇒질병관리본부 -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 조사대상 ??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에서 병원성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 1군감염병 원인균이 검출된 경우 ?? 입국자 중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단 입국자 중 2인 미만의 설사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관할 보건소 관리대상임 - 해외유입 감염병 역추적 조사대상 ?? 입국 당시 증상은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의심)로 확인되는 경우와 추적조사 중 보건소에서 콜레라균이 발견(확인) 되는 경우 - 조사방법 ?? 자치구 보건소는 역추적 대상이 되는 검역 감염병(의사)환자를 발견(확인)한 경우 서울시 및 입국지역 관할 검역소에 발생상황을 즉시 통보 ?? 서울시는 통보받은 관할 거주지 명단을 해당 자치구에 배포하고, 자치구에서는 통보를 받은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추적?조사 (설사증상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를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보고?통보방법 ??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를 통해 보고 및 통보 ? 단, 시스템으로 보고 및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유선 및 팩스보고 후 시스템 등록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 ? 오염지역 59개국 중 인천공항 취항국가 7개국 ?? 황열(에티오피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중국), 중동호흡기증후군[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콜레라(필리핀, 인도) 등 총 7개국 ? 오염지역 입국자 현황(양성자) 및 질병명 (2017년, 1군감염병) ?? 입국자 2,911명(개별 1,383명, 집단 1,528명) 중 양성자 39명 ?? 콜레라 1명, 장티푸스 10명, 파라티푸스 1명, 세균성이질 16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4명, A형간염 7명 ?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 관리(4~8월) - 검사기간 : 2018.4.23~8.31까지 - 검사목표 : 자치구별 17개소/ 서울시 총425개소 1,400건이상 - 대형건물, 종합병원, 호텔, 찜질방 등의 냉각탑 수, 샤워기, 수도꼭지 냉?온수 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감염병검사팀) - 레지오넬라균 검사 사전 홍보 및 안내로 자율관리 강화 -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청소?소독 실시 후 재검사 실시 ?? 모기발생 사전 감시 강화 ? 모기채집 유문등(誘蚊燈) 등 설치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2018. 4. 16. ~ 11. 13.까지 (총 31주) ? 도심의 기온상승으로 인한 모기의 생활사를 반영한 운영기간 설정 - 운영주기 : 주1회 ?? 채집일과 의뢰일 : 매주 월요일 채집→화요일 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채집시간 : 19:00~07:00(보통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 우천시와 공휴일에는 채집 및 의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채집하여 의뢰 ?? 모기 개체수가 많고 포집이 쉬운 주거지 인근에 설치 - 채집결과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결과 자료관리 및 우리시 및 자치구 동시 통보 ?? 일본뇌염, 말라리아 모기 등 매개모기 현황 분석 대책추진 ?? 설치지점 : 주택가 등 대표지점 1대, 유수지 등 모기다발지역 1대 - 운영체계 ?? 하절기 방역소독 및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대책 등 추진 ? 방역기동반 운영 ? 하절기 중점방역소독 - 자치구별 유충서식지(하수구, 개천, 웅덩이, 유수지) 유충구제 지속추진 - 친환경방제활동 위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취약지역 살충?살균 방역소독 -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쪽방촌, 하수구,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장, 공중화장실, 하천변, 기타 취약지역 ? 쪽방촌 현황(2017년 기준) :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회현동, 중림동, 기타 2지점),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구(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동대문구(전농동) 등 5개구 13개 지역 - 소독방법 ?? 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연중상시 방역체계 구축 : 하절기 위주에서 동절기 방역소독 비중 확대 ?? 선택적 방역소독 시행 : 유충 구제 집중 - 민관합동 및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방제 추진(자치구 자율방역단 협조) ?? 소독의무시설 관리자 및 소독업체 협조 ?? 주민자율방역단 보조금 및 방역약품지원 ??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 민·관 합동방역 실시 ??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 감시 및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 감염병 발생신고 ⇒ 감염병 웹보고 ⇒ 역학조사 ⇒ 검체의뢰 - 모기 매개 법정 감염병 신고범위 및 역학조사 주체 구분 감염병명 환 자 의 사 환 자 병원체 보유자 역학조사 주관 산발 유행 2군 일본뇌염 ○ ○ X 시·도 시·도 3군 말라리아 ○ X ○ 시·군·구 시·도 4군 황 열 ○ ○ X 시·도(중앙) 시·도(중앙) 뎅 기 열 ○ ○ X 시·군·구 시·도(중앙) 웨스트나일열 ○ ○ X 시·도 시·도(중앙) 치쿤구니야열 ○ ○ X 시·도 시·도(중앙)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시·군구(시·도) 시·도(중앙)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재발 및 신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완치조사 수행 필요 ?? 장마(게릴라성 호우) 등 재난발생 대비 대응 ? 집중호우 대비 비축약품 자치구 지원(‘18.5월중) - 재난피해 발생으로 자치구 방역약품 부족 필요량 요청 즉시 긴급지원 -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대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약품 확보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침수기간) ◈ 수인성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 단전, 단수로 인한 불안전한 급수에 대비 끓인 물 음용, 음식물 익혀먹기 집중 홍보 - 설사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염병감시망 집중가동 - 소요약품 지원 준비 및 감염병관리지원반 활동 계획 시달 2단계 (배수직후 ~1주간) ◈ 종합 감염병관리 - 자치구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기동반 및 자율감염병관리단 차출 · 침수가옥, 쓰레기 집하장, 화장실 등 집중 살균소독 실시 / 모기밀도 저하를 위한 살충소독 실시 - 감염병비축물품 지원(락스, 피부연고 등) - 의료지원반과 연계하여 수용 시설내 설사환자 조기발견 3단계 (수해 후 2~3주간) ◈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수해지역 이재민” 관리강화 - 수용시설 환자 진료 및 집단환자 발생 감시 - 수해 지역 설사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감염병 예방관리 대시민 홍보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 집중검사 - 대형건물, 병원, 호텔, 찜질방 등의 냉각탑 수, 수도꼭지 냉?온수 검사 - 레지오넬라균 검사 사전안내 및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청소?소독 안내 ? 감염병 예방홍보(보도자료,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 -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예방 : 예방접종, 모기 서식지 제거 등 -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 균이 발견되는 경우 어패류 생식금지 홍보 -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홍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內 해외여행건강정보(www.cdc.go.kr)] - 손씻기 및 개인위생 등 ? 모기예보제 운영으로 자발적 모기방제 시민참여 유도 - 운영기간 및 예보방법 : 5~10월 - 예보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 - 예보단계 : 총 4단계로 발령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모기발생의 우려가 높음 - 단계별 시민행동 요령 ☞ 1단계[쾌적] :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김 2단계[관심] : 집안 방충망 파손여부 확인, 주변 고인물 제거 등 3단계[주의] :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유충 서식지 보건소 신고 등 4단계[불쾌] : 야간활동 자제, 현관 출입문 기피제 분사 등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보건소 홈페이지 링크 운영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하절기 비상방역대책 수립 시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통하여 매일 환자발생 상황 일일보고 철저 ?? 자치구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현황 제출 (2018. 5. 18 까지) 구분 계 병?의원 약국 산업체 (보건 관리자) 사회복지 시 설 장 각급학교 (보건 교사) 수련원 산후 조리원 기 타 0 0구 ?? 자치구 역학조사반 현황 제출 (2018. 4.30 까지) 연번 소 속 직책(직급) 성 명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구분 비고 1 00보건소 00과 반장, 행정, 검사, 소독, 운전 등 붙임 1. 2017년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현황 1부. 2. 2018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현황 1부. 3. 2017년 서울시 오염지역 입국자 현황 1부. 4.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편성 운영 현황(5월) 1부. 5. 하절기 비상방역기간 일일보고 서식(시스템장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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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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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8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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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17 서울시 오염지역 입국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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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편성운영 현황(5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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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하절기 비상방역기간 일일보고 서식(시스템 장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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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0086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34962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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