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및 제14조의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나. 소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015. 1. 6) 2. 우리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 징계(견책)를 받은 자의 말소제한기간 도래로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가. 말소대상 소속 계급 성명 징계 등 처분기록사항 말소사항 비고 처분일 종류 말소일자 말소사유 나. 말소사실 통보 : 말소대상자에게 [서식 4]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 통보 붙임 1.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1부. 2.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 1부. 끝. 담당자 정채열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4/27 代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6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6)
15156957
20210925130514
본청
소방행정과-5464
D0000033500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