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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1차 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38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代김유식 04/26 정유승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1차 사업) 시행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1차 사업) 시행계획 - 2018년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간 도시?사회적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 전략을 수립하는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Ⅱ 추진 배경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재정비 필요 - 예측 가능한 건축물 높이 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계획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최초 구역 수립이 17년(4단계 11년) 경과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재정비 필요 - 도로 사선제한 페지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반영 검토 필요 ?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2030 서울플랜 등 상위 도시계획의 변경사항 반영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시행 필요 ?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현황 (서울시 45 개 구역) 단계별 수립기간 가로구역 명 시범단계 2000.01 ~2001.03 테헤란로, 천호대로 (2개 가로) 1단계 2002.06 ~2004.03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 남부순환로2, 도산대로, 동작대로, 봉은사로, 서초로, 언주로, 영동대로, 왕산로 (10개 가로) 2단계 2003.12 ~2005.04 경인로, 공항로, 노량진로, 도봉로, 만리재길, 미아로, 보문로, 원효로, 이문로, 천호대로1, 천호대로2, 하정로, 화곡로 (13개 가로) 3단계 2004.12 ~2006.03 시흥대로, 대방로, 구의로, 광나루길, 망우로, 가마산길, 백제고분로, 둔촌로, 상도동길, 화랑로 (10개 가로) 4단계 2005.12 ~2007.01 동일로, 동이로, 연서로, 통일로, 은평로, 가좌로,연희로, 서교로, 대흥로 (9개 가로) 추가단계 2009.02 ~2011.06 중구 황학동 505일대 (1개 가로) Ⅲ 추진 방향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 상위 법령?계획 및 여건 변동을 반영한 전략적 정비방안 구상 - 지역별 생활권 도시계획을 반영한 가로구역별 정비 마련 생활권 도시계획 구획도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구역 ?? 지정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의 재정비 - 전체 6단계 45개 구역중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범~4단계 사업중 정비가 시급한 4개 구역에 대하여 우선 재정비 ??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비 시행 - 45개 전체 구역에 대한 연차별 재정비 수행 - 1차년도 전략적 정비방안 수립시 연차별 계획 수립 Ⅳ 세부 사업계획 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2030 서울플랜 + 생활권 도시계획 + 법령 개정 사항 + 사회?경제?문화 변화 요인 반영 = 전략적 정비방안 - 서울시 전체 구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 연차별 정비계획의 기준 및 우선 순위 마련 ② 지정기한이 다년간 경과한 구역의 재정비 시범단계 선정대상 ○ 대상구역 : 테헤란로, 천호대로 (2개 가로) ○ 시행기간 : 2000.01 ~ 2001.03 ○ 선정 구역수 : 4개 구역 - 시범~4단계 사업중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 ○ 선정대상 - 주변 여건 변화가 큰 사업지역 - 지역?지구 등 변동지역 - 교통망, 상업지 개발지역 - 재생사업 시행지역 등 ○ 자치구 참여방안 강구 1단계 ○ 대상구역 : 강남대로, 남부순환로1,2 등 (10개 가로) ○ 시행기간 : 2002.06 ~2004.03 ⇒ 2단계 ○ 대상구역 : 경인로, 공항로등 (13개 가로) ○ 시행기간 : 2003.12 ~2005.04 3단계 - 우선 순위 선정 등에 자치구 의견 청취하여 반영 ○ 대상구역 : 시흥대로, 대방로 등 (10개 가로) ○ 시행기간 : 2004.12 ~2006.03 4단계 ○ 대상구역 : 통일로, 은평로등 (9개 가로) ○ 시행기간 : 2005.12 ~2007.01 ③ 재정비 용역 추진 주요내용 ○ 용 역 명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용역(1차 사업) ○ 용역기간 : 2018. 6~2019.5. (12개월) ○ 발주방식 : 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용역구분 : 기술용역 ○ 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시계획분야) ○ 소요예산 : 200백만원(2018년도: 100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주요내용 기본 용역 재정비 용역 - 높이제한 관련 각종 제도 조사 - 건축물의 높이 분포 등 현황조사 - 외국의 높이관리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제도별 높이관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높이관리 제도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 - 시범~4단계구역중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 - 그간 사회?경제?문화적 변경내용 반영 ?2030 서울플랜 ?생활권 도시계획 ?법령 변경사항(사선제한 폐지 등) - 최고높이 누락지역 포함 재정비 Ⅴ 용역 시행계획 ?? 용역 추진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용역(1차 사업)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조 사 가 격 : 192,376,000원(부가세 포함) ○ 입 찰 자 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단독 또는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한 분담이행의 공동도급(공동수급체는 2개 이내에서 가능)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 참여비율은 한 개 업체에서 최소 30% 이상 ○ 예 산 과 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시설비(100-401-01) ?? 향후 계획 ○ ‘18. 04. 사전규격(나라장터) 공개 ○ ‘18. 05. 용역시행 및 입찰공고(재무과) ○ ‘18. 06.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 ‘18. 06. 제안서평가 및 용역 계약 ○ ‘19. 05. 용역 준공 및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공고 붙 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발주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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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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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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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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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발주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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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1차 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38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34831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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