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국민안전처훈령 제242호(2017.3.21.)『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2. 위와관련,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운전업무 공무원”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구분 정의하고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1의2〕비고란 중 - 4.“운전업무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운전업무와 기타 소방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16호, 2017.7.26.) - 제2조(정의) 제4항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 : 법 제6조제2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 중 략 ~~~~~ , 법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 국민안전처훈령 제242호(2017.3.21.)『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 중(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첨부파일) 2.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적발로 모든 소방차 운전 소방공무원에게 일률적 배제 징계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타 직렬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정비 - 개정내용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업무 공무원”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구분 정의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차별 적용(안 별표 1의2) 나. 질의내용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소방공무원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분류 되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연웅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4/26 代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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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369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웅 관리번호 D00000334835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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